항의 시위 활동이 멈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홍콩 정부는 시위 참가자가 얼굴을 감추기 위해서 착용하는 마스크나 헬멧 등에 대해, 사용을 금지하는 “복면 금지법(覆面禁止法)”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홍콩 정부의 이 같은 복면금지법 검토는 시위대의 익명성을 배제해, 시민들의 참가를 약화 혹은 둔화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4년 홍콩의 ‘우산운동’은 경찰과 정부 측이 참가자의 얼굴을 촬영하는 등 인물을 특정했었다.
이번 홍콩 시위 참가자들은 신분이 알려지는 것을 매우 경계하고 있어, 대부분 시위자들이 얼굴을 마스크나 복면 차림으로 시위에 나서왔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복면금지법안 입법회(의회)의 친중파 의원이 지난 8월 말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은 마스크나 복면 금지가 “폭력의 억제로 이어진다”면서 해외에서도 같은 법률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파, 시민파 변호사는 외국의 유사법은 “일반 시민이 아닌 이슬람 과격파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복면금지법 제안 찬성 의원들의 발언에 반발하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도 지난 2015년 박근혜 당시 정부에서도 ‘복면금지법’을 당시 새누리당이 발의한 적이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복면을 쓴 시위대를 이른바 과격 무장 세력인 이슬람국가(IS, Islamic State)에 비유한지 하루 만에 새누리당이 ‘복면금지법’을 발의하는 순발력을 발휘했으나 끝내 무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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