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독재도 이런 독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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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독재도 이런 독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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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가 각급교에 “단체협약 이행현황표 내라”

인천교육청이 관내 교육기관에 법외(法外) 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의 단체협약 이행현황표를 제출하라고 지시해 일선 현장과 마찰을 빚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28일 이와 관련 “법외노조인 전교조가 교육청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건 명백한 불법이고, 진보교육감들이 불법임을 알고도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월권”이라며 “협약 내용을 근거로 이행사항들을 점검한다는데 점검해서 어쩌자는 것인가”라고 페이스북을 통해 따져물었다.

또한 “전교조가 도대체 뭔데 그들과 협약했다고 학교나 일선 교사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이냐”며 “이는 ‘전교조 독재’”라고 규정했다.

이 의원은 “협약내용을 보면 학교나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 학생들의 자율권까지 침해하고 있다”며 “전교조가 무엇을 근거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느냐”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예를 들어 각급 학교의 면학실 폐지, 성적 위주 수준별 반 편성 금지, 등교시간 조정 등 학생인권 및 학생생활규정이라는 명목으로 전교조가 점검하고 있다며 학교 구성원들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일들을 간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행사항 점검 후 미이행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통해 지도한다고 한다는 내용까지 협약서에 명시해놓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전교조가 요구한 사항들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가해질 불이익에 현장 선생님들은 걱정하고 있다”며 “각 학교에 지원되는 특별교부세 배제, 공모사업 배제, 관리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도 충분히 예측 가능하니 독재도 이런 독재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전교조는 법적으로 노조도 아닌 조직이 노조처럼 행동하고 지나친 정치화를 통해 또 다른 적폐가 되어 버린 사실상 정치집단”이라며 “유능하지도 않은 이념에 경도되고, 정치권과 결탁한 독재세력은 교육현장에서 사라지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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