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에 따르면 "일선에서 운행되고 있는 화물차나 특수장비 운송차량 그리고 덤프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속도 제한 장치를 일부 운전자들이 달지 않거나 아예 이 장치를 고의로 고장을 내고 다닌다는 말이 너무나 많아서 특별단속에 들어 간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또 "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이를 위반한 운전자들에게는 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면서 시정할 것을 주문했다.
속도제한장치는 차량의 속도가 일정 속도 이상 올라가면 엔진의 연료 분사량을 조절해 속도를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시켜 주는 장치로, 위험물 운송차량과 특수장비 운송차량, 덤프차 등은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대부분 운전자들은 이 장치를 달지 않거나 고의로 기계를 고장 내는 등의 방법으로 속도제한 장치 적용을 피해 문제로 지적돼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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