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를 ‘반미투쟁’으로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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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를 ‘반미투쟁’으로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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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 항시 무효화 가능’ 발언, 판문점·평양선언·군사합의 원천무효 자인

스탈린 모택동과 사전모의와 사주에 따라 스탈인의 개 김일성이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38선 전역에서 불법 무력남침을 개시함으로써 6.25남침전쟁이 벌어지고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휴전이 성립되어 당일 저녁 8시를 기하여 전 전선에 걸쳐 총성이 멈추면서 2018년 9월 25일 현재 만 65년간의 휴전상태가 지속돼 왔다.

제33대 미국대통령 해리 트루먼이 미조리 주 인디펜던스 고향집에서 주말 휴식 중, 막 취침에 들려던 현지시간으로 1950년 6월 24일 오후 9시에 애티슨 국무장관으로부터‘김일성 북환군의 전면남침’보고를 받자 ‘즉각 격퇴할 것을 명’하면서 워싱턴에 귀임하여 해. 공군 참전지시를 내린 후 6월 27일 맥아더의 전황보고에 따라 원폭투하보다 더 힘들었던 지상군참전을 결정내린 것이다.

UN도 발 빠르게 움직여 6월 27일에는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UN군 파병을 결정함으로써 미국을 비롯한 16개국이 병력을 파견 참전을 하고 50여 개국이 “알지도 못하는 나라의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 및 물품 등 지원에 나서 준 덕분에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했던 대한민국이 소생한지 65년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강국을 만들어 낸 것이다.

김일성에게 남침전쟁을 사주한 소련공산당서기장 스탈린이 1953년 3월 5일 급사하자 전쟁 배후조종 및 지원세력을 잃은 김일성이 휴전을 서둘러 1953년 7월 27일 피해자인 ‘국제연합군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침략가해자인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UN군과 북한침략군 양측이 서명함으로서 휴전이 성립됐다.

육상에서는 휴전협정 제 1조 7항 비무장지대 출입허가와 1조 10항 민사행정경찰(GP) 관련 규정에 따라 군사분계선을 경계로 남북으로 설정 된 비무장지대를 관리 해 왔고 해상에서는 휴전협정 제2조 정화(停火) 및 정전의 구체적 조치 A 총칙 13항의 (b) 단서 조항에 의거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등, 서해 5도가 UN군 사령관 관할로 지정되고 그가 설정한 NLL(북방진출한계선)을 경계로 휴전이 유지 돼 왔으며, NLL의 경우는 1991년 12월 13일 남북한 국무총리가 서명하고 남북한이 각기 유효조치를 거쳐 1992년 2월 19일 교환 발효 된 남북기본합의서 제11조에 NLL의 해상군사경계선으로서 기능과 효력을 재확인 한 바 있다.

기본합의서 제25조에 의거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본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키로 한데 따라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1992.1.19발효)’라는 긴 이름의 합의서와 그 부속문서로서 남북비핵화선언(1991.12.31채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이 1992년 12월 기본합의서 서명자인 연형묵총리를 고의적으로 강등 좌천, 무효화 조치 후 1993년 3월 13일 NPT탈퇴를 선언함으로서 기본합의서와 비핵화선언은 일방적으로 휴지 쪽이 되고 말았다.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성이 있는 남북합의서와 비핵화선언을 휴지 쪽으로 만든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세습 살인폭압독재전범집단이 6차에 걸친 핵실험과 장거리로켓발사를 자행하면서 당유일영도체제10대원칙, 당규약, 북한헌법에‘핵보유국’임을 명시하고 3월전원회의(2013.3.31)에서는 ‘경제건설 및 핵 무력건설 병진노선’을 채택한데 이어서 7차단대회결정서(2016.5.8)에 2부에서는 우주기술.핵기술 등 핵심기술을 중심으로 국가경제발전5개년전략(2016~2020)수림과 “전체 조선민족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에 맞게 하루빨리 분열의 장벽을 허물고 조국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며 적화통일야욕을 노골화 하였다.

김정은이 핵 무력완성, 국가경제발전5개년전략 수행, ‘전 조선 김일성-김정일주의화’ 적화통일에 필요한 ‘국제정치적 환경조성 및 소요 시간확보와 자금마련’ 필요에 따라서 2018년 신년사에 위장평화공세로 전환, 평창 동계올림픽참가와 ‘고위급회담’ 개최를 들고 나오자 촛불폭동과 위헌불법탄핵으로 정권탈취에 성공한 문재인정권이 보궐 대통령이라는 정통성의 취약점을 보강하기 위해 남북문제에서 돌파구를 찾으려 하면서 문재인 정권과 김정은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 것이다.

그 후로 남북관계가 김정은의 요구와 주장대로 4.27 판문점선언, 5.26 문재인 밀입북 통일각 접선회합, 6.12 싱가폴 트럼프 김정은 회담, 9.19 평양선언 및 ‘군사관계합의서’교환, 5.1 경기장 군중연설, 9.24 방미 김정은 메시지 전달, 9.26 ‘김정은 주장대변’ UN총회연설 등 상황이 어지럽게 전개되는 가운데 9.25 미국 폭스TV와 대담에서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취소 할 수 있다.”는 요설(饒舌)을 늘어놓기까지에 이른 것이다.

문재인의 “종전선언은 언제든지 취소 가능하다”는 경박한 한마디로 트럼프대통령의 문 정권에 대한 신뢰는 파탄이 나게 됐으며, 문재인이 심혈을 기울여 쌓은 판문점선언, 통일각밀회, 평양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 등 공든 탑도 일시에 무너지게 돼버렸다. 그로 인해서 문재인과 김정은이 함께 하려던‘연방제통일’또한 개꿈이 되고 말 것이며, 김대중. 노무현이 저지른 6.15와 10.4선언 또한 박살 날 수밖에 없이 돼 버렸다.

그렇다면 문재인이 한 “종전선언 항시 취소가능” 말을 뒤집어 보면, 하시라도 ‘선전포고’가능 또는 ‘김정은 불법기습 재 무력남침초대장’이란 가공할 전쟁위협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한 말일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문재인 나름의 계산이 있었다면, 김정은에게 김대중 노무현보다 자신이 훨씬 잘하고 있다는 인식을 각인시키고, 미국에게는 우리는 1953년 휴전당시 최빈국이 아니다. 따라서 “반미면 어떻게 할래!”하고 정면으로 도발함으로서 국내외 촛불폭도를 재 결집, (김정은을 대리해서) 북핵은 김정은 탓이 아니라“미국의 반북압살정책 탓”으로 돌려 반전반미(反戰反美) 투쟁에 내 몰아붙이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게 아닌지 의심이 들 지경이다.

다만 소설 1984에 나오는 독재자 빅 브라더의 나라에 걸려 있던 “전쟁은 평화 : WAR IS PEACE"라는 구호처럼 구시대적인 ‘주사파 중심의 종북반역운동권식 작태로’ 21C 국제정세의 험한 파도를 넘겠다는 유아적 발상과 치졸한 행태가 문정권을 김정은과 함께 궤멸적 파국으로 이끄는 악령이란 것을 아직도 모르는 게 아닌지 의문을 갖게 한다. 문재인과 김정은이 사는 길은 FFID원칙에 입각한 북핵폐기 외엔 다른 선택이 없다. 잔꾀 잔재주로는 엄중한 현실을 피해 나갈 수 없음이다.

[참고] 한강하구 및 서해 NLL, 전방 GP(민정경찰)은 UN군 사령관 고유권한

한국휴전협정 제1조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제7항 :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 없이는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이나 군사분계선을통과 함을 허가하지 않는다.

10항 :민사행정경찰(민경)의 인원수 및 그가 휴대하는 무기는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규정한다.

한국군사협정 제2조 전화 및 정전의 구체적 조치 A 총칙 제13항의 (b):

본 휴전협정의 효력을 발생 한 후 10일 이내에 상대방의 한국에 있어서의 후방과 ‘연안제도(沿岸諸島) 및 해면으로부터 그들의 모든 군사력, 보급물자 및 장비를 제거한다. 만일 쌍방이 동의 하였고 또 철거를 연기할 합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넘어도 이러한 군사력을 철거하지 않을 때에는 상대방은 치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떠한 조치라도 취할 권리를 가진다. 상기 연안제도이라는 용어는 본 정전협정 효력이 발생할 때에 비록 일방(*한국군 및 KLO)이 점령하고 있더라도 1950년 6월 24일(6.25남침전)에 상대방(북한)이 통제하고 있던 섬들을 말하는 것이다. 단 황해도와 경기도 도계선 북쪽과 서쪽에 있는 모든 섬 중에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및 우도의 국제연합군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 두는 도서군들을 제외 한 기타 모든 섬들은 조선인민군총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의 군사통제하에 둔다. 한국서해안에 있어서 상기 경계선 이남에 있는 모든 섬들은 국제연합군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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