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이 26일 오전 10시 6.25남침 전범집단 수괴이자 천안함 폭침 테러범 김정은과 통화 중 즉흥적으로 회합을 제안 당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에 걸쳐서 판문점 중앙 분계선을 넘어 북한 관리하의 ‘통일각’에서 비밀 회합을 가졌다.
대통령은 헌법에 정한 바에 따라서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가진 대한민국 국가원수이자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고 국군통수권을 가진 자로서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하고 긴급명령과 계엄을 선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다만 대통령이 가진 모든 권한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 절차와 규정에 입각하여 수행하고 필요시 대통령령을 발할 수도 있으나 모든 국법상 행위는 [문서(文書)]로써 하게 규제돼 있다. 따라서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휴전상태에서 “대한민국 영토를 참절하고 정부를 참칭한 적대교전집단 반국가단체”수괴와 함부로 회합통신을 갖거나 적군의 불법점거 관할지에 잠입탈출하는 등 [행동(行動)]을 자행해서는 안 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남북회담 당시 국회의 동의나 국민의 승인 없이 국가기밀자료를 USB에 담아 적군 수괴(敵軍首魁) 김정은에게 제공하고, 30분간 밀담을 나누는 등 위법을 저지른데 이어서 5월 26일 오후에는 국무회의 결의 등 적법한 절차(?) 없이 적군 관할지역에 잠입, 적군 수괴와 비밀 회합을 가짐으로써 헌법상 국가원수 겸 국군통수권자가 2시간 동안 실종 궐위되는 불법을 자행했다.
어제 문재인이 한 행동은 박정희 대통령 비서실장 이후락이나 전두환 대통령 비서실장 장세동, 노태우대통령 보좌관 박철언, 김대중 정부 문화관광부장관 박지원, 노무현 물장수 동업자 안희정, 이명박 보좌관 임태희 등 대리자에게 임무를 부여 실행케 할 수 있는 사안일지언정 대통령이란 직위를 가진 자가 함부로 흉내 낼 사안은 아니라는데에 문제가 있다.
5.26 비밀접촉이 임종석 비서실장이나 정의용 안보실장 또는 서훈 국정원장이 대통령의 밀명(密命)을 받아 판문점 통일각에서 김정은 서기실 김창선이나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김영철과 비밀회합을 가졌다면 비밀접촉 경위와 배경, 그리고 내용 및 절차에 대한 시비는 있을 수 있어도 접촉자체를 나무랄 일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휴전선이 북대한민국 영토를 참절, 정부를 참칭 6.25남침 전쟁범죄와 천안함 폭침 도발 테러범죄를 자행한 적대적 반국가 교전 집단 수괴 김정은과 뜨겁게 포옹까지 해가면서 비밀 회합을 가졌다는 것이 그 진상 여하에 따라서는 외환 유치 및 여적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위헌 위법적 일탈이라는 점이다.
더구나 대북제재와 북핵 폐기, 남북회담에 이은 미북회담 개최 자체가 유동적인 위중한 시기에 대통령이 적을 이롭게 할지도 모를 수상한 행보를 가졌다는 것은 결코 간과하거나 경시할 사안이 아니다.
만약 27일 오전 10시 발표에 비밀 회합 전모를 은폐하거나 통치권의 법주를 벗어난 위법 월권적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 문 정권에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