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파 그 사악한 민낯을 벗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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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파 그 사악한 민낯을 벗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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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세습체제에 절대충성 무조건복종하는 적화혁명 전위부터 박멸해야

▲ ⓒ뉴스타운

2018년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정치사회적 위기의 실체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김일성이 1964년 초에 개최한 북한 노동당 4기 8차 중앙위원전원회의(2.25~27)에서 채택된 3대 혁명강화노선에 입각한 대남적화통일전선과 그 배설물인 주사파의 집요하고도 악랄한 정권탈취와 체제전복 활동을 통한 적화통일 음모로부터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주사파라 함은 ‘김일성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삼고 노동당 대남 적화노선을 투쟁지침으로 삼는 일단의 대남적화통일전선 혁명투쟁전위대를 뜻한다.

소위 주사파라 일컫는 일단의 적화통일전위대와 그 아류들이 정치권력의 정점인 청와대를 비롯하여 입법 사법 행정 3부와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분야는 물론, 학원과 노동계, 언론계와 종교계, 예술문화 및 시민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에 광범하게 침투 확산됨으로써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됐다는 것이 우익애국세력의 일반적 진단이다.

소위 주사파들이 지도노선으로 삼는 김일성주체사상이란 복잡한 해설이나 별도의 설명이 필요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침으로 삼는다. (1972,12,27북한사회주의헌법 제4조)”고 김일성 스스로 자백한바 맑스-레닌주의의 변종에 불과 한 것이다.

남한 내 주사파들은 ①위수김동(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에 절대 충성을 맹세하고 ②친지김동(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에 무조건복종을 다짐한 후 ③노동당이나 노동당지도하의 지하당조직에 가입한 부류들로서 ④대남적화 폭력혁명의 참모부인 ‘조선노동당’의 당 노선과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옹호하며 이를 철저히 관철할 의무를 스스로 짊어진 자들이다.

소위 남한 내 주사파의 기본임무는 “조선로동당은 전조선의 애국적민주력량과의 통일전선을 강화” 하고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몰아내고 온갖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며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책동을 짓부수며 사회의 민주화와 생존의 권리를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을 통일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노동당규약서문)”하는데 전위(前衛)역할 겸 소모품이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당 강령규약보다 상위규범으로 1974년 4월 14일 김정일이 제정한 당의유일체제확립을 위한 10대원칙을 제정된 지 39년 만인 2013년 6월 김정은이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원칙’이란 이름으로 개정 공포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소위 ‘당의 유일적 영도체제 확립의 10대 원칙’ 제 10조 1항에 “김일성·김정일의 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 완성해야 한다”고 명백하게 규정, 김정은 3대 세습을 정당화하고, 10조 2항에 “우리 당과 혁명의 명맥을 백두의 혈통으로 영원히 이어나가며 그 순결성을 철저히 고수하여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서 세습독재의 계속성을 부여하고 있다.

더욱 기가 찬 것은 10대원칙 제4조에 “수령님(김일성)의 교시, 장군님(김정일)의 말씀, 당(김정은을 지칭)의 노선과 정책을 사업과 생활의 지침으로, 신조로 삼으며 그것을 자로 하여 모든 것을 재어보고 언제 어디서나 그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여야 한다”고 못 박음으로써 김일성에 충성을 맹세하고 김정일에 무조건 복종을 강요당해 온 ‘주사파’들에게 3대 수령 김정은에게도 절대충성과 맹목적인 복종의무가 강요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청년학생 지식인 그리고 종교인과 일부 자본가는 물론 정치적 무관심계층이라 할 노동자 농민과 도시영세민 등 일반대중이 어떤 과정과 경로를 거쳐서 소위 대남적화통일전선 혁명전위대로 변신 변모 할까?

이른바 민족해방인민민주(MLPD)혁명의 동력은 “노동계급을 비롯한 농민과 (진보적인)청년학생과 지식인, 소자산계급 등 광범한 반제민주역량과 ‘양심적인 민족자본가와 종교인’들도 이 혁명에 참가할 수 있다”면서 “이 혁명의 대상은 제국주의자들과 그와 결탁한 지주, 예속자본가, 민족반역자, 반동관료배들”이라고 규정해 놓고 있다.

이를 근거로 멀쩡한 국민이 소위주사파로 변질 되는 데에는 대체로 ①북한노동당남파간첩에 직접포섭 되어 노동당에 가입 ②북한노동당의 지시감독 아래 조직된 통혁당 등 지하당에 유인 ‘화선입당’식 노동당가입 ③독일(서독) 일본 조총련 등 해외 간첩망에 포섭 ‘한통련’ 범민련 류 외곽 조직을 거쳐 노동당 가입 ④강철서신(김영환)류에 영입 동조, 노동당조직에 연계 입당 등의 경우로 대별할 수 있다고 본다.

노동당에 입당을 하게 될 경우 ①유일사상10대원칙 ②노동당강령규약 ③김일성교시 및 김정일 말씀 ④김정은(당)의 지침과 노선에 대한 심화학습, ⑤수령과 당(김일성-김정일-김정은)에 대한 충성맹세 ⑥조직에 대한 복종과 목숨 바쳐 임무완수를 결의한 후 상급지도원의 입회보증 하에 김일성사진과 당기 앞에서 입당의식과 절차를 밟는 것이다.

일단 노동당(지하당,불순서클조직원) 당원이 되려면, “당과 수령에 무한히 충성하고 우리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확고히 무장하며 당의 요구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며 당의 노선과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옹호하며 이를 철저히 관철”하는 유일사상 체계가 확립이 전제돼야 한다.

또한 당원은 당의혁명전통(김일성행적)을 깊이 연구체득 옹호하고 “유일사상에 어긋나는 자본주의사상, 봉건적 유교사상, 수정주의, 교조주의, 사대주의, 종파주의, 지방주의 및 가족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의 통일과 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고수하여야 한다”는 당원의 의무를 철칙으로 삼아야한다.

노동당에 입당을 했건 지하당 조직원이건 김일성 김정일에게 충성맹세를 하고 입당(가입) 선서를 마친 자는 예외 없이 일거수일투족이 엄격하고 체계적인 조직 감시감독과 비판, 통제 책벌 대상이 되어 글 한줄 말 한마디가 다 기록, 보존, 심사, 평가되도록 조직에 종속되어 개인의 자유나 권리는 찾아 볼 수조차 없게 된다.

주사파라는 ‘공산주의적 새 인간=주체형의 혁명가’로 주조(鑄造)된 자는 ‘수령절대주의’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이라는 올가미와 ‘집단주의원칙’이라는 덫에 걸려 자아를 박탈당하고 당 조직의 부속품으로, 혁명투쟁의 소모품으로, 전락하게 돼 있는 것이다.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당(김정은)은 혁명과 건설에 있어 통일단결의 뇌수(腦髓)로서 절대성, 무조건성, 무오류성 원칙에 입각 숭배와 추종의 절대존엄일 뿐, 비판이나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모든 인민은 “당과 수령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는 끝없는 헌신성, ‘원쑤’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과 증오심,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추호의 동요 없이 혁명의 지조를 지켜 끝까지 견결히 싸우는 혁명정신” 즉 혁명성을 강요받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는 수령과 당의 존엄과 절대성을 내세워 (남조선해방)혁명투쟁에 나선 주사파에게 조직의 안전과 혁명과업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혁명의 길에서는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이라는 구호와 함께 “혁명과업을 완수치 못하면 죽을 자유도 없다”며 목숨을 건 극한적인 투쟁과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노동당뿐만 아니라 남한 내 (노동당입당/지하당가입)주사파에게까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된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한 절대복종 의무를 강요당고 있다.

① 당원은 당조직에 복종하며, 소수는 다수에 복종하며, 하급당조직은 상급당조직에 복종하며, 모든 당조직은 당중앙위원회에 절대복종한다.

② 모든 당조직은 당의 노선과 정책을 무조건 옹호 관철하며 하급당조직은 상급당조직의 결정을 의무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③ 상급당조직은 하급당조직의 사업을 계통적으로 지도검열하며 하급당조직은 상급당조직에게 자기의 사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보고 한다.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생활의 기초이며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원칙인 집단주의를 키우기 위해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아래 조직생활을 강화하여 사람들의 머릿속에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뿌리 뽑고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일하는 혁명정신의 배양”을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에 더하여 수령과 당에 대한 절대충성과 무조건복종을 체현하기 위해 물리적 강제와 심리적 공포 외에 “혁명의 최고뇌수인 수령을 모시고 받드는 입장과 자세,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으로 나타나는 ‘혁명적의리’와 “비록 한목숨을 바치는 한이 있어도 당과 수령에게 끝까지 충성을 다하려는 각오가 되어 있고 단두대에 올라서도 혁명적 지조와 절개를 지킬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체의 혁명관이 튼튼히 선 참 된 혁명가”라 할 수 있다며, 이러한 ‘혁명적지조’를 부단하게 강조함으로써 정서적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끊임없는 학습교양 세뇌를 통해 배양된 계급성과 혁명성이 통제감시와 처형공포가 어우러져 한 인간이 개인의 자아와 인성이 말살 되고 당과 조직으로부터 이탈 배신은 꿈도 꿀 수 없는 단순 복종토록 프로그램 된 기계인간(機械人間)으로 거대조직체의 부품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과 조직으로부터 이탈 배신하는 돌연변이가 발생할 경우, 숙청처단의 고전처럼 된 박헌영 처단(1955.12.5), 처조카 이한영 암살(1997.2.25), 고모부 장성택 처형(2013.12.12), 이복형 김정남 독살(2017.2.13)에서 보듯이 출신성분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유일세습독재체제에 위협이 되면 예외 없이 반당종파라는 죄목을 붙여 무자비하게 처단 말살(抹殺)해 버림으로써 “배신은 곧 죽음(死 )”이라는 철칙을 뇌리에 박히게 하는 것이다.

노동당이나 지하당에 가입한 자는 죽을 때까지 수령결사옹위, 당 노선 및 정책관철, 혁명과업 완수, 조직의 안전과 투쟁임무의 비밀을 수호하기 위해 수류탄 자폭이나 독약자살에 이르기까지 단 한순간의 주저나 망설임 없이 받아 들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당원이나 조직원에게는 ‘탈당’이라는 선택은 있을 수 없고 당 조직이나 과업으로부터 이탈 배신한자에게는 출당(黜黨)철직이라는 책벌과 숙청처단이라는 죽음이 있을 뿐이다.

행여 막바지에 몰린 주사파가 “남조선에 있는 진보는 적진에 있는 우리의 동지”이며, 그들은 “미군철수, 고려연방제,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한 애국세력”이며 앞으로 있을 2017년 대선에 “민족화해와 협력 통일의 상징인 개성공업지구활성화와 금강산관광재개 이상가족 상봉을 전제로 하는 사람은 (적화통일의)동반자가 될 수 있다”고 한 2015년 1월 5일자 김정은 대남지시 이행에 쫓기고 있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는 의구심이 드는 것은 나만의 단견이자 노파심일까?

사족) 우리 주변에 어떤 개인이 주사파냐 여부를 판별할 기준이나 근거자료는 이미 오래전에 소실 인멸됐다고 본다. 따라서 누가 “주사파다 아니다”를 쉽게 가려낼 수는 없지만, 노동당 또는 노동당 지도 하의 지하당에 가입한 사실이 있는지, 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투옥 실형을 산 적이 있는지와 공개전향 여부가 ‘간접적 추정요소’가 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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