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그 위헌적 불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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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 그 위헌적 불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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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침전범 교전 집단수괴 위장평화 술수에 불과

▲ ⓒ뉴스타운

정치보복 적폐놀이에 세월 가는 줄 모르는 문재인 정권이 마치 무엇에 쫓기기라도 하는 듯, 종선선언과 개성남북연락사무소 개설에 열을 올리면서, 판문점선언 국회인준에 매달리기 시작했다.

소위 판문점선언 서두에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며...”라고 말한 것을 대한민국국회에 대고 마치 외국과 체결한 조약이나 협정처럼‘비준’을 해달라고 떼를 쓰고 있다.

소위 판문점선언이란 것이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할 필요 충분한 요건을 갖췄다면, 선언도 좋고 협정도 좋고 조약이래도 국회의 인준동의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판문점선언이란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6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돼야 한다는 기본전제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먼저, 북한 김정은은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를 참절, 정부를 참칭, 소련공산당의 사주로 적화통일을 위해 불법남침을 자행한 전범집단의 수괴에 불과하며, KAL기 공중폭파, 천안함폭침 등 국제테러의 주범으로서 전후 전범처리 및 국제형사재판소 피소 대상일 뿐, 대한민국 헌법 제4조에 규정한 ‘민주적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논의할 대상이 아니란 사실이다.

일부 논자들은 북한이 대한민국과 UN에 동시 가입한 것을 근거로 국제법상 동등한 국가라고 우겨대고 있지만, 이는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선언 제7항에 명시 된 바와 같이 ‘통일이 달성될 때까지 잠정적 조치’로써 “북괴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연장선상에서 1991년 9월 18일 UN동시가입이 이루어 졌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는 처사인 것이다.

실제로 남북한 UN동시가입 3개월 후 1991년 12월 13일 남북한 총리가 서명하고 1992년 2월 19일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에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명문화한 대목이 이를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관계는 UN동시가입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 관계가 아니라 통일 시까지 한시적이고 잠정적인 특수관계”에 불과 하며, 대한민국영토를 참절, 정부를 참칭한 남침전범교전집단 수괴 김정은을 상대로 국가간 조약이나 정부간 협정을 맺는다는 것 자체가 위헌이며 위법한 것이다.

국내 및 국제범상 아무런 권한도 능력도 없는 ‘김정은 입으로’ 종전을 가져 올 수 없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다. 설사 입으로 종전을 가져 올 수 있다고 가정한다 할지라도 종전선언의 전제요건이 엄격하게 갖춰져야만 함은 물론이다.

김정은이 종전을 입에 담기 전에 ① 6.25불법남침사실의 시인 및 사과 ② 전범자들의 처벌 ③ 전쟁피해의 복구 및 남침전범 교전 집단수괴 위장평화 술수에 불과상 ④ 적화통일노선포기와 불가침약속 ⑤ 이를 담보 할 국제적 승인 및 장치마련 등 일련의 선행조건 충족이 없는 선언은 한낱 헛 구호와 속임수에 불과 한 것이다.

그런데 미송환 6.25전쟁포로 생존자와 와 납북자, 휴전 후 불법남치 억류중인 납북어부를 ‘전쟁시기 및 그 이후시기에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이라고 유령(幽靈)취급을 하고 있는 김정은이 이러한 선행조건을 충실하게 충족시켜 줄 것이라고 기대 한다는 것은 애 당초 불가능한 것이다.

명색이 법률가 출신인 문재인이 이런 현실과 법리를 모를 리가 없다고 볼 때에, 막무가내로 국회인준동의를 요구한다는 것은 판문점선언에 열거 된 몇 가지 시범사업과 이른바‘종전선언 및 공존공영 유무상통’실현에 소요 되는 천문학적 퍼주기 자금을“묻지 마!”승인하라는 요구와 다를 게 없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할 일은 말장난에 불과 한 종전선언 인준 따위 논란 대신에 남북과계개선 및 자유민주적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사업에 충당되는 예산은 일원 한 푼이라도 꼼꼼하게 따져서 부당하고 과도한 국민 부담이 발생치 않도록 엄중감시 통제하는 데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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