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유럽연합(EU)이탈 2020년 말까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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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유럽연합(EU)이탈 2020년 말까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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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27개 EU회원국, 22, 23일 정상회의 개최 협상지침 채택 예정.

▲ 이행기간에 영국은 더 이상 EU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으며, EU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유럽 단일시장과 관세동맹 잔류에 따른 혜택은 누릴 수 있다. ⓒ뉴스타운

영국의 유럽연합(EU)이탈(브렉시트, Brexit) 협상에서 유럽연합의 미셸 바르니에 브렉시트 담당 수석대표는 19일(현지시각) 영국의 데이비드 데이비스 브렉시트 담당 장관이 브뤼셀에서 가자회견을 갖고, 브렉시트 전환 기간을 2019년 3월말 영국이 EU를 떠나는 순간부터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약 21개월간 설정하기로 했다.

영국 이외의 유럽연합 회원국 27개국은 22, 23일 EU정상회의에서 통상을 포함한 미래 관계에 관한 협의를 위한 협상지침을 채택할 방침이다.

이행기간은 미래 관계 협의와 시민과 기업들이 준비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영국과 유럽연합 양측이 체결 이탈 협정의 일부로 영국에 거주하는 EU 시민의 시민권 보호, 영국 측의 미지급금 청산 등이 협정 초안에 들어 있다.

미셸 바르니에 대표는 “협정의 대부분에서 합의할 수 있는 중대한 진전을 보았다”고 강조했고, 영국의 데이비드 데이비스 브렉시트 담당 장관은 “시민이나 기업이 요구한 확실성을 보여주는 협정”이라고 평가했다.

이 이행기간에 영국은 더 이상 EU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으며, EU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유럽 단일시장과 관세동맹 잔류에 따른 혜택은 누릴 수 있다.

미래와 관련한 협의에는 수년이 소요되는데 초안은 이행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이행기간도 쌍방이 이탈협정 전체를 합의하고, 비준하지 않으면 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 양측은 남아 있는 차이점을 극복해내야 한다.

초안에서는 영국령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의 국경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북아일랜드를 관세동맹에 사실상 남는다는 EU의 방안도 나오긴 했지만, 그러나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이 같은 방안이 영국의 공동시장을 약화시키고 헌법적 통합성을 위협할 수 있다며 “어떠한 영국 총리도 받아들일 수 없는 방안”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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