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유럽연합(EU)탈퇴 조건을 다룬 “브렉시트(Brexit)" 합의문 초안이 잠정 14일(현지시각) 타결됐다.
합의만 초안 타결은 브렉시트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한지 1년 반만의 일로, 영국과 EU는 이날 합의문 초안을 내부 점검하고 추인하는 일정을 잡았다. 이로써 테레사 메이(Theresa May) 영국 총리는 특별내각회의를 주재하고, 벨기에 브뤼셀 EU본부에서는 영국은 제외한 27개국 EU회원국 대표가 참가하는 회의가 열린다.
이날 공식적으로 합의안 초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영국의 비비시(BBC)방송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 국경통제 ▷ 관세동맹 ▷ 시민권 인정 ▷ 탈퇴비용 등 4대 쟁점에 타협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 국경통제
4대 쟁점 가운데 하나인 ‘국경통제’문제의 경우, 현재 자유롭게 통행이 가능한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사이의 국격을 통제하는 문제가 현안이다. 아일랜드는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남게 되지만, 북아일랜드는 영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EU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국경통제를 전면적으로 되살리는 “하드보더(Hard Border)”를 시행할지 여부가 과제였으나, ‘하드 보더’는 하지 않기로 결정이 났다. 따라서 국경 검문소 등을 새로 설치하거나 하지는 않고, 관세(Tariff) 문제만을 다루기 위해 느슨한 통관절차를 적용하기로 양측이 합의했다.
* 관세동맹
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 탈퇴를 한 후에도 회원국에 준하는 관세혜택을 당분간 유지하고 했고, 당초 영국이 EU와 경제적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하드 브렉시트(Hard Brexit)”를 해야 한다는 의견과, 유럽 전반에 미칠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관세동맹’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됐으나, “관세동맹은 하지만, 일정기간만 유지하는 방향”으로 타협을 했다.
관세동맹은 그동안 큰 쟁점이었다. 영국은 미국, 중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5위의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국이 이탈을 할 경우 경제적으로 EU 전체에 큰 혼란이 초래될 것이 우려됐다. 따라서 최대한 충격을 완화라는 쪽으로 관세동맹을 하지만 일정기간이라는 절충안을 타협했다.
* 시민권 인정
영국에서 살고 있는 유럽연합(EU) 회원국의 시민들이 기존처럼 영국인에 준하는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누리도록 합의가 이뤄졌고, 영국인들은 유럽연합 역내 자유통행이 보장된 이른바 “솅겐조약(Schengen agreement)”가입국에서 최대 90일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도록 했다.
‘솅겐조약’이란 “국경에서의 검문검색 폐지, 여권검사 면제 등 인적 교류를 위해 국경철폐를 선언한 국경개방조약을 말하며, 1985년 6월 14일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운데 독일ㆍ프랑스ㆍ베네룩스 3국 등 5개국이 국경을 개방하고, 정보를 공유하기로 한 국제조약을 룩셈부르크 솅겐에서 선언했다. 솅겐조약은 1990년 일부 개정을 거쳐 1995년 효력이 시작되었고, 이 협정으로 체결국가의 국민들이 국경을 지날 때 별도의 비자나 여권 없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됐다.
* 탈퇴 비용
영국이 유럽연합(EU)를 탈퇴하면서 영국이 정산해야 할 분담금은 390억 파운드(약 57조 3천 693억 원)으로 계산하기로 합의했다.
* 브렉시트 남은 절차는 ?
14일 영국과 유럽연합(EU) 측이 각자 계획한 회의를 시작으로 내부 추인 절차가 진행된다.
문제는 영국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EU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는 “하드 브렉시트” 요구가 있기 때문에, 14일 타결된 합의안 초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어 주목된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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