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양형일 우리당 의원 제기한 공소사건 선고공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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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지방법원 ⓒ 뉴스타운 | ||
이날 재판장은 비방할 목적이 없고 달리 이를 입증할만한 증빙이 없다는 점, 원고가 조선대 총장으로서 공인에 해당된다는 점, 원고가 중앙도서관 신축공사 시 중국산 석재사용 승인을 한 최종결재권자로서 의혹이 제기된 점, 확정적이거나 단정적인 아닌 직접취재에 의한 취재원의 말을 인용한 점을 무죄취지로 들었다.
또, 다소 격한 문구를 사용해서 기사제목으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는 독자의 시선을 끌 목적이고 기사전체의 흐름상 명예훼손이 됐다고 볼 수가 없다는 점, 국민의 알권리 차원의 공식적인 언론매체인 인터넷신문에 난 기사라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피고인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송 국장이 (주)뉴스타운 편집국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지난 2005년 5월16일부터 집중취재 7회까지 기획보도한 조선대학교 특집기사에 대해 열린우리당 양형일 의원 측이 제기한 고소 사건으로서 지난 해 7월경 고소돼 검찰의 조사 등을 거쳐 지난 3월15일 광주지방법원 302호 법정에서 피고인 인정심문. 3월31일 피고인 심문, 증인심문 등을 거쳤다.
막강한 권력의 실세일 수 있는 현직 여당 국회의원의 지역구에서 행해진 고소사건에 무죄판결을 얻어낸 송 국장은 “정당하고 합당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장님과 적극 변호하여 주신 변호사님께 감사를 드린다”며 "무죄는 확신 했지만, 작년 9월경부터 동 사건으로 대전에서 광주까지 오가는 일이 번거로웠다".고 그동안의 고충을 털어 놓았다.
이어서 그는 "양형일 의원 스스로가 법을 전공했고 현재 위치가 법을 제정하는 입법기관 인데 당연히 무죄가 될 사건을 자신의 조선대 총장시절 사건을 집중취재 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것은 참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판결문을 송달받는 즉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적조치를 강구해 고소 고발을 능사로 하는 양 의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서운한 감정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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