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자친구의 반려견을 때려죽인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지난 9월 서울 강북구의 한 주택에서, 여자친구의 반려견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 A씨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여자친구가 외출하고 홀로 집에 남아 있던 A씨가 자신을 물었다는 이유로 반려견을 우산으로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죽은 개는 부검 당시 간 일부가 밀려 자궁에서 발견됐을 정도로 장기가 심하게 손상돼 있던 것으로 전해져 세간을 탄식케 했다.
경찰 조사를 마친 A씨는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지인들에게 "어이가 없다. 사람이 물렸는데 왜 사람이 물어줘야 되냐"고 토로하기도 했다.
연인의 반려견을 숨지게 한 A씨를 두고 현재 온라인에는 누리꾼들의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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