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운호 게이트'로 구속 기소됐던 최유정 변호사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5일 한 매체는 "100억 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 등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최유정 변호사에 징역 6년의 중형이 1심에서 내려졌다"라고 보도해 대중들의 관심을 모았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최유정 변호사에 징역 6년, 추징금 45억 원을 부과했다.
앞서 최유정 변호사는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돼 있던 정운호 전 대표에게 세 차례 친분을 내세워 거액의 수임료를 줄 것을 요구했고, 이와 관련해 구치소에서 정 전 대표와 다툰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운호 게이트'로 퍼졌다.
이에 최 변호사는 재판부 청탁 목적으로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50억 원,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씨에게 50억 원 등 총 100억 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같은 희대의 법조계 불법 브로커 사건에 당시 국민적 여론이 끝없이 악화됐고 금액도 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규모의 판결이 나오자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처벌 수위가 약하다"라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가운데 정운호 게이트의 중심에 있는 정운호 전 대표는 13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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