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부동산 중개업소 불법 중개행위 점검
스크롤 이동 상태바
청양군, 부동산 중개업소 불법 중개행위 점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내 등록된 중개업소 22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 여부 점검

▲ 청양군청 ⓒ뉴스타운

청양군이 오는 4월 1일까지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등록된 중개업소 22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28일 시작된 이번 점검기간을 통해 자격증·등록증 대여 및 양도 행위와 무등록 중개업자 중개행위, 중개 수수료 과다징수, 거래계약서 작성과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적정성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민원봉사실 내에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해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