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양군이 오는 4월 1일까지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등록된 중개업소 22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28일 시작된 이번 점검기간을 통해 자격증·등록증 대여 및 양도 행위와 무등록 중개업자 중개행위, 중개 수수료 과다징수, 거래계약서 작성과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적정성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민원봉사실 내에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해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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