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복면단체들이 지만원 박사를 건드리면 안되는 이유!
1)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판이 커져 관련자들 모두 드러나게 되고, 급기야는 감추어왔던 진실이 터질 수 밖에 없게 된다.
2) 복면자는 입증할 방법이 없으나, 광수들은 이미 입증이 되었다.
3) 복면자가 입증되지도 않는 근거없는 자료를 가지고 고소를 하면 반소를 당해 무고죄, 위증죄, 소송사기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 다중 형사범죄에 해당되어 판결에 따라 실형을 살 수도 있다.
4) 복면자가 무장을 하고 국군에 대항을 하였다고, 스스로 자백하면 여적 반역죄로 사형을 당한다.
5) 방어권을 행사하여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명백한 증거가 드러 났으므로 재심 절차를 밟아 5.18 관련법령들을 모두 삭제 폐지하라는 소송을 당한다.
6) 여태까지 누려왔던 5.18 관련 특권들이 모두 폐지되고, 국가로부터 보상받았던 모든 수혜를 회수당하고 추징 당한다.
7) 총기로 무장하고 국군에 대항했던 모든 가담자들은 여적 반역죄로 사형을 당한다.(여적죄는 징역형이 없다. 오직 사형뿐이다.)
8) 5.18 유공자들에게 부여된 가산점등으로 공무원시험이나 고시 등 모든 국가기관에 임직한 관련자들은 부정 점수가 인정되어 자리에서 모두 파직되어 쫓겨난다.
9) 그동안 누렸던 모든 특혜가 사라지고, 국민들로부터 본인은 물론 자손대대로 이적부역반역자들 이라는 지탄의 대상이 된다.
10) 만약 이 일로 인해 또다시 무장폭동을 일으킨다면, 정부의 합법적인 발포 명령으로 모조리 사살의 대상이 된다.
이 모든 일들은 5.18 복면단체들이 지만원 박사를 건드렸을 때, 지만원 박사가 원치않는다 해도 법절차상 자동적이고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일들이다.
그러므로 5.18 복면단체들은 괜히 소송을 걸어 드러난 명백한 증거로 인해 판결에 따라 여적 반역죄로 사형을 당할 수도 있으므로, 그냥 조용히 반성하고 나머지 생을 국가에 애국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 가는 것이 이롭다.
글 : 시스템클럽 노숙자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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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과 관련성을 부인하는 대규모 탈출러시!
광수들의 발견으로 인해 1980년 5월 북한이 약600명 가량의 1개대대 병력의 특수군을 광주에 침투시켜 대한민국 국가전복을 위한 군사작전을 전개한 사실이 드러났으므로 북한특수군과 내응하고 가담한 모든 관련자들은 여적죄를 범한 사실이 인정된다.
<형법 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 여적죄는 그 처벌에 징역형은 없고 오직 사형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 모든 관련자들이 대한민국의 현행법에 명시된 여적죄로 사형당하지 않기위해,
모종의 때가 이르면,
1) 관련성이 있는 여, 야당 정치인들과 반정부인사 그리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내의 종북성향을 보이는 자들과 지역패당주의자들, 또한 관련 언론종사자들, 종북반역세력 구성원 및 관련 광주호남인들이 5.18과 관련성을 부인하는 대규모 탈출러시가 벌어질 것이다.!
2) 앞으로 5.18을 두둔하는 자들과 5.18의 진실을 밝히기를 방해하는 자들은 위의 여적죄에 가담한 자들로 의심받게 될 것이다! 사안에 따라 여적죄로 사형을 당할 수도 있다!
3) 광수들로 인하여 김대중일당이 북한특수군침공 국가전복 군사작전에 내응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 김대중 일당은 여적죄를 범한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이 되었으므로 판결에 따라 모두 사형에 처해진다.!
따라서 호남의 명예를 더럽힌 김대중은 애국적인 호남인들에 의해 격하운동이 가열차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결국, 김대중의 여적 반역 죄상이 드러나고 법절차에 따른 궐석재판으로 사형을 선고받아 국립묘지에서 파내어지고 국가에 반역한 대 역적으로 부관참시를 당하게 되어, 김대중이 호남인들을 이용하고 호남인들의 애국심을 북한에 내다 팔아 배신한 댓가를 처참하게 지불받게 될 것이다!
마침내는 김대중을 끌어내리는 애국 호남인들의 정의로운 행동이 일어나 그동안 김대중으로 인해 지역감정으로 이용당하고 북한에 이용당한 불명예를 씻고 오랫동안 모든 국민들에게 오인 받아 눈물겹도록 쓰라렸던 호남인들의 무너졌던 명예를 마침내 스스로 되찾을 수 있게될 것이다!
위처럼 애국 광주호남인들의 각성과 선택에 따라 명예를 회복할 수도 있을 것이며, 앞으로 영원히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로부터 회복이 불가능한 불신과 경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관련 광주호남인들의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다! 역적 김대중과 애국 호남은 분리되어야 한다.!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역적 김대중과 함께 여적죄로 사형당할 것인가? 호남을 자신의 개인적 영달에 이용하고 호남의 자존심을 적국에 갖다 판 부패한 반역자 김대중을 끌어내려 선진 대한민국의 건설적 일원인 애국호남이 될 것인가?
이 모든 일들이 광주에서 작전한 사실이 입증된 북한특수군관 광수들로 인해 대한민국 형법 제93조(여적)죄의 입증됨과 그 적용, 이것이 바로 핵폭탄 1인 것이다! 앞으로 계속해서 핵폭탄 -2,3,4,5,6,7,8.... 잇달아 터지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