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40대 A씨는 B씨 등 5명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 협박하거나 상해를 가했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2013년 5월 구속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A씨는 형사재판에서 범행을 부인했고, B씨 등은 형사재판에 출석해 자신들의 피해사실을 증언했다.
이에 1심은 피해자들의 증언을 증거로 2013년 10월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 의지를 피력했지만, 항소심 법원도 2014년 1월 징역 2월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들에 앙심을 품고, 2013년 9월 서울남부지법 2층에 있는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형사사건의 증거기록 등을 등사 신청해 인적사항을 파악했다.
이후 2014년 2월 남부구치소에서 피해자들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한 편지봉투 5장에 빨간색 펜으로 '立春大吉(입춘대길)'이라고 쓴 편지지 5장을 동봉한 후 우편으로 보냈다.
검찰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해 증언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고인이 석방될 경우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해약을 가할 듯한 내용을 고지해 피해자들을 협박했다"며 A씨를 기소했다.
이에 대해 A씨와 변호인은 "빨간색 펜으로 '입춘대길'이라고 쓴 편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나, 입춘을 맞아 선의로 편지를 보냈을 뿐, 협박의 고의나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정수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빨간 펜 입춘대길 징역 2년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빨간 펜 입춘대길 징역 2년, 세상에", "빨간 펜 입춘대길 징역 2년, 무섭다", "빨간 펜 입춘대길 징역 2년, 징역 2년이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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