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 씨는 지난 2010년 어머니로부터 1억 61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넘겨받았다.
이후 아파트를 담보로 잡혀 있던 어머니의 빚 6200만 원을 갚고,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아버지 명의의 통장에 매달 120만 원씩 모두 6910만 원의 생활비를 입금했다.
이에 과세 당국은 아파트 증여에 따른 세금을 부과했고, 허 씨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허 씨의 거래가 아무 대가가 없는 단순 증여라기보다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연금 방식으로 매월 노후 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주택 연금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라며 증여세 취소 판결을 내렸다.
또한 재판부는 허 씨가 부담한 금액을 고려하면 단순히 부모를 부양하는 미풍양속이나 부양 의무만을 이행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아파트를 매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히며 "원심 판결이 적법하다"라며 본안 심리 없이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 이유를 접한 누리꾼들은 "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 이유, 이건 인정해야 돼" "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 이유, 옳은 판단" "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 이유, 이런 사람들 잡지 말고 돈 많은 사람들이랑 편법 쓰는 사람들을 잡아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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