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강후 의원(새누리당 강원 원주을)에 따르면, 가스공급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에 직접 소요되지 않은 경비나 관련없는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경비, 자산재평가로 인한 감가상각비 등은 공급비용에 반영하지 않아야 함에도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총 4,195억원을 부당하게 가스요금에 포함시켜 가스사용자로부터 걷어 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가스공급과 무관한 기부금 349억원이 공급비용에 포함했으며, ▲2006년부터 2013년까지 가스공급과 관련없는 해외사업 담당 부서의 인건비를 포함한 경비 672억원, ▲자산재평가 등으로 증액된 감가상각비 등 공급비용에 반영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2013년 재평가차액분에 따른 감가상각비 1,284억원,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적정투자보수율을 산정한 결과 가스요금 총 1,890억원 등 총 4,195억원이 과다 산정되어 부당하게 공급비용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한국가스공사의 잘못된 산정방식과 이에 대한 최종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산업부의 관리·감독 소홀로 과도한 가스요금이 부과되어 오고 있다”며 “가스요금은 산업계뿐만 아니라 서민 생활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