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청난 “갑”질이 문제를 일으킨 것은 확실하나 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진실공방이 법정으로 이어지고 정선군청에서는 문제의 해결보다는 “갑”의 입장으로 표명하고 있어 더욱 더 불거지려는 “갑”의 횡포가 예상되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위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하도급을 계약한 후에 선급금을 지급한 도급자(원주소재 S종합건설)가 하도급자(강릉소재 D엔지니어링)에게 선급금으로 지급한 2억 7,500만 원 중 무려 90%가 넘는 금액(2억 2천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 달라고 하였다.
통장 이체도 아닌 현금으로 요구 한것 부터가 의혹이 가는 부분이다.
그러나 하도급자인 D엔지니어링은 그렇게 많은 현금을 돌려 줄 수가 없다고 하자 하도금금액 상한선인 24% 초과 금액인 75,152,000원을 다시 반환하라고 재차 요구한바 있다.
이에 하도급자인 D엔지니어링은 이미 선급금중에 “세금계산서” “건물보증보험” “증권”등을 이유로 이 또한 거절 하자 도급회사인 “S종합건설”은 민법 673조(완성전의 도급인의 해제 권)를 내세워 2014년 6월 2일 “현장에 현장 대리인이 없고” “감리단 업무 미이행”을 이유로 하도급계약 해지통보를 하였다.
이에 반발한 기계설비 하도급자인 D엔지니어링은 법정(원주소재 법무법인 율곡 변호사선임) 소송으로 맞선 상태로 “계약관계 존재확인” “공사방해 금지 가처분신청”으로 맞서고 있는 상태이다.

공사관계자를 만나 “선급금을 주고 되돌려 받는 금액이 너무 많지 않냐”고 하니 도급회사 공사 관계자는 “어느 한 부분의 공사는 적자이기에 그 공사부분에 적자를 메우려면 어느 한곳에서 금액을 조정 하여야 한다.”는 국가기관의 공사를 하는 회사 관계자로는 이해 할 수없는 답변이었다.
그리고 하도급회사가 당초 하도급 공사금액을 제시할 시에도 5억 8천여 만 원이였기에 공사금액에 대하여는 걱정 할일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하도급회사인 D엔지니어링의 현장 대리인은 “공사 금액 제시서는 재료비와 노무비만 적용 한 것이고 그 금액에 관리비, 회사 운영비, 등 그리고 회사 이익금을 포함 한 것이 7억 5천여만 원 이다.”라는 것이다.

총 공사금액이 280억 원(분리 발주된 전기, 통신, 소방제외) 이 같은 논리라면 도급회사는 도대체 어느 정도 수익을 남기는지 궁금하다.
2억 2천만 원의 현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S종합 건설 관계자는 “앞으로 공사를 한때 설계변경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줄 테니 2억2천만 원을 달라”고 언동 하였고 이에 하도급대리인은 “설계변경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도급자인 당신들이 다 가져가시라“고 서로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하도급계약해제의 문제가 발생 하였다.
정선군청의 담당과장이나 담당자의 답변도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이 같은 갑질의 횡포를 뒷받침하고 있다. 동 건물의 신축과정을 취재하는 과정에서(2014년 9월 29일 오전) 담당자에게 “공사 총 금액과 추가 설계금액을 알려 달라” 고 취재를 한바,
담당자는 추가 설계금액은 두 차례에 걸쳐 10%내의 금액이 포함된 것이라고 답변을 한 반면에 문화관광과장은 “280억 원의 총공사비용중 추가 설계금액은 포함 된 것이 없으며 추가 발주한 금액이다.”라고 답변을 하여 추가설계금액과 관련 하여 의혹의 여지를 남겼다.
현재 법적으로 공사중지로 인한 하도급자의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등 변호사를 위임한 법적 분쟁이 발생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선군청에서는 다른 기계설비업자를 선정하라는 지시를 도급자에게 한다고 하도급업체는 D엔지니어링 현장대리인은 격한 반발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 기계설비업체가 다른 업체로 교체되면 은 도급업체인 S종합건설과 사생결단을 내고 말 것이라는 독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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