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서 국방부 감사관실은 오늘부터 감사에 착수했다며 오늘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내일부터 약 1주일가량 예상을 해서 28사단 그리고 군단, 군사령부, 육군 본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 관련되는 부대, 기관에 대해서 보고 하는 과정이 어떻게 됐느냐, 누락은 혹시 어떻게 잘못된 게 있느냐, 이런 등등에 대해서 세밀하게 감사를 할 계획이며 감사 결과가 나오면 그 감사 결과에 따라서 후속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 검찰단도 살인죄 적용 등 관련해서 추가 보강수사를 할 계획이며 오늘 아침에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공판이 열렸는데, 군 검찰에서 공소장 변경을 위한 변론기일 연기신청을 냈으며 이에 따라서 기일이 연기됬다고 밝혔다.
추가된 내용은 위력행사, 가혹행위 그리고 추행죄 등이 추가됐다고 했다.
감사와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기존의 수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강해서 추가 수사하는 것이고 감사는 국방부 장관이나 육군참모총장이 '언론에 이 사건이 보도되는 것을 보고 알았다'라고 언급했고, 그와 관련해서 '석 달 동안 왜 이 사건이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았느냐' 하는 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보고를 제대로 했는지, 보고 누락은 하지 않았는지와 관련된 과정을 전부 다 감사를 하는 계획이고 감사 결과에 따라서 보고를 누락시켰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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