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2014.2,18. 뉴데일리 기사의 요약이다.
"이석기는 1999년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 수사 때,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3년 정도 도피 생활을 하다가 2002년 5월에 체포 됐다. 그는 2003년 3월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6일 만에 이를 취하하고 징역형을 받아들였다. 그는 당시 한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청와대 쪽에서 기결수는 확실히 사면할 의지가 있다 해서 상고를 취하했다'고 말한 바 있다."
"그 후 이석기는 강금실 법무장관이 주도한 광복절 특사 때 가석방 됐다. 대상자 15만여 명 중 유일한 '공안사범'이었다. 이어서 이석기는 2년 뒤인 2005년, 천정배 법무장관이 주도한 광복절 특사 때, '특별복권'을 받았다. 특별사면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 민정수석(문재인)이 특별사면 대상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법무부가 실무를 진행한다. 이석기를 키워준 사람은 노무현과 문재인인 셈이다."
이석기가 국가변란 계획을 주도했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마당에 전례 없는 파행을 통해 '이석기를 반란의 수괴'로 키워준 배후 인물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공안당국은 이들의 뒷조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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