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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흡입시술 이후 사진 ⓒ 네이버 포토앨범^^^ | ||
이것도 저것도 안되면 아예 살을 도려내서라도 날씬한 미인이 한번 되고 싶은 것도 여자의 마음일 것이다.
한때 개그우먼 이 모씨의 날씬해진 몸매를 보고 부러워 한 많은 여성들이 병원을 찾아갔는데 이 수술법이 이른바 지방흡입술이다.
지방흡입술은 피부 밑에 쌓인 지방을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수술 방법이다. 단시간 내 일정부분의 지방을 제거하는데 효과는 있지만 생활습관과 꾸준한 관리를 하지 않으면 곧바로 비만으로 되돌아간다.
이씨가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지 못하고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이를 잘 입증하고 있다.
지방흡입술도 수술시 장기간 초음파에 노출되면 수술부위에 체액이 고이는 장액종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한다. 또 시술 중 손상된 혈관으로 지방이 섞여 들어갈 경우 정맥을 타고 폐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때 폐의 혈액순환을 차단하는 지방색전정이 수술 후 72시간 내에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방법과는 달리 한동안 인기를 모았다가 수술을 받은 환자가 지난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주춤해진 위장절제술도 위험성과 부작용을 내재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일단 수술을 받은 진모씨가 사망했다는 것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읽을 수 있다.
진씨는 어려서부터 유달리 살이 찌는 체질이라 온갖 다이어트에 도전했다. 그러나 하는 것 마다 번번히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20년간이나 계속된 다이어트 실패는 결국 그녀에게 마지막 시술법이라 할 수 있는 위장절제술로 눈을 돌리게 했다.
진씨는 수술 후 숨지기까지 20일 동안 복통, 어지럼증, 호흡곤란을 호소했다. 이 역시 다른 다이어트 부작용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은 양상이었다.
그렇다고 이런 시술을 받는 환자 모두가 살이 빠지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말이다. 사람에 따라서는 효과를 본 경우, 어느 정도 체중이 감량하다 멈추는 경우, 전혀 감량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로 대별된다.
위장절제술은 베리아트릭 수술로도 부르는데 위장의 분문과 유문까지에서 한쪽 부분만 남기고 대만 부위를 모두 수술해 위장을 축소시키는 수술 방법이다.
최근 들어서는 이런 수술법의 병폐를 입소문으로 알리며 상대적인 효과를 노리는 불법 시술까지 횡행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이른바 복부 지방 제거 주사다.
미용실, 피부관리실은 물론 가정에까지 침투하고 있는 이 시술법은 면허도 없는 일반인들에 의해 시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주로 여성들을 대상으로 복부에 지방분해 약물을 투여해 지방을 채내로 배설시킨다는 것인데, 불법이라는 것 때문에 그 약물이 무엇인지 조차도 알려져 있지 않다.
최근 몇 차례 이 시술을 받았다는 최모씨(41)는 “복부 지방이 쉽게 빠진다고 해서 시술을 몇 번 받았는데 살은 빠지지는 않고 오히려 주사를 찌른 자국에 멍이 들어 목욕탕에 가기가 부끄러울 정도”라고 했다.
그는 또 “현재 이런 시술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부들이 불법인줄 알면서도 아름 아름으로 이 시술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이런 시술은 복부에 4회에서 많게는 10여회에 이르는 주사를 놓는 것이 보통인데 이에 사용되는 약물이 지방분해를 한다는 것으로만 알려져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약물인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더욱이 공식적인 수술이 아니다 보니 시술을 받은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는지도 알 수 없다.
이와 관련 소비자 단체 한 관계자는 “이런 시술법은 미용실 등지에서 눈썹에 문신을 새겨주고 있는 불법시술과 비슷한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당국은 혹시 있을지 모를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집중 단속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 내과 전문의는 “의료기관에서 하고 있는 수술요법들은 고도비만환자나 다른 방법으로는 도저히 체중을 감량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방법이 돼야 한다”며 “무조건 살만 빼면 된다는 식으로 이런 수술 방법을 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한다.
메디팜뉴스 한정렬, 김아름기자 (news@mediphar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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