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물로 남느냐 재가동 할것인가, 대체활용할 것인가로 말 많던 인천 월미모노레일은 감리업체와 인천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시공·감리 과정에서의 부실이 있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창석)은 월미은하레일 공사 감리자들이 인천교통공사장을 상대로 낸 부실벌점부과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월미은하레일 공사측 감리자들이 볼트공법을 용접공법으로 변경해 시공하도록 지시한 것은, 시공여부를 검토하거나 확인하도록 한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며 "이는 보완시공과 계획공정상 차질을 초래했으므로 부실벌점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설치 공사에서 교각 상당수가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나 시공돼 교각과 건설구조물을 떠받치는 보(거더)의 볼트접합이 불가능하자, 감리를 맡은 K사는 시공사에게 일부를 용접공법으로 시공하라고 지시했으며 결국 시공사는 교각의 시공오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더 하면의 강판을 확대해 볼트공법으로 공사를 완료했다.
그러나 교각과 거더의 불일치로 시운전 중 차량가이드축이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시공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고 용접공법으로 변경 지시를 한 것에 감리상 하자가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으나, 2심은 "허용오차 범위를 크게 벗어나 시공됨에 따라, 변경된 지시에 감리상 하자가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설계도에 따라 시공됐는지 확인을 소홀히 한 점과 교각부분의 부실시공을 확인하지 못한 점이 감리상 하자에 해당된다"며 "하자에 대한 벌점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시공사 비리와 시험 운전 도중 잦은 고장 등으로 개통하지 못하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안전성 검증 결과, 현재 상태로는 가동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
이번 판결로 월미레일은 또 하나의 애물단지로 남을 공산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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