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청장 윤철규)은 지난해 11월14일부터 12월31일까지 48일간 악성 사기범 집중 검거기간을 운영해 A모(58·울산시)·B모(56·서울시)씨 등 악성사기범 61명을 검거했다고 1월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7월경 비닐하우스 매매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5명으로부터 21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지난 2004년부터 12명에게 높은이자를 주겠다 약속하고 차용금 명목으로 29회에 걸쳐서 5억6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번에 검거된 악성 사기범으로부터 157명이 50억563만원상당의 피해를 입었으며, 악성 사기범 61명 중 3건 이상의 수배자가 21명, 2건 이하 수배자가 20명, 지명통보자 20명이었고 8명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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