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에 폭탄요금까지...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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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에 폭탄요금까지...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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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경찰청은 21일 서민들을 상대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1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안모(39)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상대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받은 신분증, 통장 사본 등으로 명의자 몰래 휴대폰을 개통한 후, 대출사기·소액결제·중고폰 판매 등 수법으로 1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부천시 소사구에 오피스텔을 두고 '고객 누구나 대출 100∼3천만원 가능, 최저 금리로 당일 송금'이라는 대출광고를 무작위로 전송한 후,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실제 대출을 해주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증 사본·통장사본,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을 제출 받고 수수료 선이자·신용승급비 명목으로 대출사기를 일삼아 왔다.
 
특히, 제출 받은 대출서류로 피해자 1082명의 명의로 휴대폰 2315대를 불법 개통해 넥슨, 한게임, 해피머니 등에서 휴대폰 소액결제 방법으로 사이버머니를 충전 후 이를 환전하는 수법으로 6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더욱이 개통된 휴대폰은 불법 대출광고, 도박사이트 홍보 등 전국민을 상대로 스팸문자를 발송하는 데 이용됐고, 요금미납으로 정지된 휴대폰은 대당 40∼50만원을 받고 중국으로 밀반출하는 방법으로 6억원을 가로 챙겼다.

경찰은 "범죄에 이용된 휴대폰의 기기값, 소액결제, 미납요금 등은 고스란히 피해자에게 전가될 수 있어 소액의 대출을 받으려다 막대한 휴대폰 요금까지 떠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울산경찰은 또 다른 대출사기 조직 및 중고폰을 중국으로 밀반출하는 조직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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