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유럽위원회는 22일(현지시각) 프랑스 정부가 촉구하고 나선 ‘한국자동차 수입과 관련한 사전 동향 감시’에 대해 ‘법적요건 미달’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지난해 7월 한국과 유럽연합 사이에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한국자동차의 유럽연합 수출급증과 관련, 올 8월 프랑스 정부는 FTA가 정한 긴급수입제한(Safe Guard, 세이프 가드)발동의 전 단계에 해당하는 사전 동향 관찰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유럽위원회 대변인은 “한국자동차 수입이 과거 몇 개월 동안 걸쳐 급증했다 해도 그것이 프랑스에 집중돼 있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자국산 자동차 산업을 우려 한국산 자동차 수입 급증에 강한 불만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의 자동차 산업에 티격이 불가피 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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