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경찰서, 결혼이주여성 폭행한 남편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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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경찰서, 결혼이주여성 폭행한 남편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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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한 비정한 남편

▲ 당진시 결혼이주여성은 국적 미취득자 618명, 취득자 315명으로 총 933명이 거주하고 있다.(당진경찰서 전경)
충남 당진경찰서(서장 송정애)는 10월 10일(수요일) 언어·문화적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부인인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A씨(33)를 상습적으로 폭행, 흉기로 위협한 남편 B(54)씨를 검거했다.

B씨는 아내인 A씨가 식당에서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아이를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행사하고 흉기(과도)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남편인 B씨가 생활비를 주지 않자 남편을 대신하여 늦은 시간 까지 식당일을 한 것으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는 병원치료를 받은 뒤 아들과 함께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에서 생활하면서 이혼을 준비를 하고 있다.

한편, 당진경찰서 외사반은 A씨를 폭력혐의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하고,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증가에 따른 예방을 위해 결혼이주여성과 남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범죄예방교실을 운영하여 가정폭력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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