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서경찰서 ‘술 못먹게 한다’ 종업원 칼로 찌른 50대 남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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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서경찰서 ‘술 못먹게 한다’ 종업원 칼로 찌른 50대 남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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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에 찔리고, 본인이 직접 112로 신고

▲ 당진경찰서
충남 당진경찰서는 9월 26일(수요일) 술을 마시지 말라고 구박한다는 이유로 스포츠 맛사지 업소 여 종업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A씨(54세)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 26일 새벽 4시25분경 당진시 송악읍 중흥리 소재 C스포츠 맛사지 업체에 들어가 종업원 B씨(51세,여)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A씨는 맛사지 업소에 술을 가지고 들어가 마시고 행패를 부리던 중, 이를 제지하고 구박하던 종업원 B씨에게 화가나 업소 주방에 있던 부엌칼로 B씨의 복부를 1회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흉기에 찔린 후 본인이 직접 112로 신고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피의자는 현장에서 검거되었다.

한편, B씨는 인근 종합병원으로 후송되었으며, 중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진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여죄 등을 수사하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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