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고물상 업자와 짜고 지난 6월 18일 오후 5시30분경 아산시 ○○소재 C모(43·충남 아산시)씨 소유의 자재창고에서 지게차로 프리스틱 원재료(PC/ABS) 3500kg을 2.5톤을 트럭에 싣고 나오는 등 9월15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이 다니는 회사 창고에서 5회에 걸쳐 5100만원 상당의 플라스틱 원재료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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