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는 원래 기초자치단체에서 걷는 구세지만, 서울시의 경우 재산세의 50%를 '특별시세'로 삼아 이를 각 자치구별로 나눠 교부하고 있다. 각 자치구별 재산세 세입의 편차가 커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우 의원의 개정안은 재산세 100%를 '특별시세'로 삼겠다는 것이다.
우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008년에 50% 공동재산세법이 시행돼 강남, 북 재정불균형을 일부 해소하는 데 일조했지만, 재산세 규모의 신장으로 강남북 재정불균형은 더욱 악화됐다"면서 "강남, 북자치구 간 재정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민주통합당 우원식 의원에 따르면 100% 공동재산세가 실현되면 2011년 기준으로 노원구 153억원, 강북구 235억원, 도봉구 228억원 등 강북지역 19개 자치구의 세입은 증가한다.
하지만 강남구 1374억원, 서초구 600억원, 송파구 464억원 등 강남지역 6개 자치구의 세입은 감소한다.
여기에 서울시 조정교부금을 적용하면 실제 세입이 감소하는 지역이 강남구, 송파구, 중구 등 3개로 줄어드는 반면 서초구를 비롯한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등 22개 자치구의 세입은 증가한다.
우 의원은 "50% 공동과세로 강남, 북 간 재정불균형을 일부 해소했지만 재산세의 급격한 신장으로 강남북 재정불균형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면서 "강남, 북 간 재정불균형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원인인 재산세를 100% 공동세화하는 법안을 이번 19대 국회에서 꼭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산세를 특별시세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강남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하지만 우원식 의원은 "강남주민들은 70년 대 강남개발 당시 정부가 '특정지구개발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을 만들어 건축업자들과 주민들에게 부동산투기억제세, 영업세 등을 면제하는 각종 세제혜택을 주었고, 강남의 초기 개발당시 사회간접시설비를 정부예산과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되었다고 말했다.
또 당시 서울의 명문 고등학교를 강남으로 옮기는 등 강북 시민들의 희생과 양보위에 강남이 있었다면서 강남의 재산세에 대한 권리가 강남에만 있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들은 동의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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