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50인 미만 사회복지시설 식중독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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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50인 미만 사회복지시설 식중독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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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은 7월23일 보건소 회의실에서 지역아동센터 조리종사자 및 관련자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하절기를 맞아, 식중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급식실시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50인 이상의 급식시설은 식품위생법 상 ‘집단급식소’로 신고토록 되어 있어 수시로 현장 방문 점검 및 홍보활동 등으로 식중독 예방관리가 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 50인 미만의 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 등 소규모 복지시설의 경우 식중독 예방교육 및 홍보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차원에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식중독 예방 3대 요령, 위생관리 요령 및 식중독 발생 시 대처 요령, 좋은 식단, 음식문화개선 등 현장에서 실천하기 쉬운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다.

한편 이날 홍성군 보건소는 일일위생점검현황판, 식품안전관리 매뉴얼, 식중독 예방 홍보용 스티커를 배부하고, 앞으로 50인 미만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식중독 예방교육을 확대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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