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민련의 역적질, 통진당 해산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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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민련의 역적질, 통진당 해산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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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단호하게 통진당 해산을 명해야 한다

▲ ⓒ뉴스타운
요즘 세간의 이목이 온통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쏠린 틈을 타서 해산심판 판결을 앞두고 있는 통합진보당 구명 운동이 슬슬 고개를 들고 있다. 종북 좌파는 청와대 문건 유출로 야기된 정윤회의 인사개입이 사실로 들어나서 박 대통령 정부가 흔들리고 민심이 이반되었다면 여봐라는 듯이 드러내 놓고 통진당 구명 운동을 벌렸겠지만 상황은 좌파가 바라는 대로 돌아가는 대신 문건 유출을 기화로 혼란을 부추기던 인간들이 하나씩 여론의 화살을 맞아 추락하고 있는데다 뒤늦게 선동에 가세한 언론사들까지 된 서리를 맞을 운명에 처하자 할 수 없이 직접 통진당 구명 운동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되었을 것이다.

새민련은 10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해산심판 결정을 앞두고 사실상 해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 동안 세월호 선동 실패, 김현 의원의 갑질, 신은미, 황선의 북한콘서트로 여론이 악화되자 입을 다물고 있던 새민련이지만 해산 심판이 다가오면서 함세웅 신부, 김상근 목사, 이창복 민화협 상임고문, 정진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소장 등 재야·시민사회·종교계 원로들이 새민련을 방문하여 정당해산 반대 입장에 서줄 것을 요청하자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다.

이날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오늘은 세계인권선언의 날이다. 저는 통합진보당의 강령에 찬성하지 않고 이석기 의원의 언행도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운을 뗀 뒤, "그러나 정당해산 결정은 선진 민주주의국가에선 그 전례가 없는 것이며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실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권리다. 또 100% 국민을 약속했던 청와대와 정부는 국민통합은커녕 이분법과 진영논리에 매몰돼 반대 또는 비판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모두 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하며 "나는 당신의 의견에 반대하지만 난 당신의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 싸울 것"이라는 볼테르의 어록과 마틴 니묄러 목사의 시를 인용해가며 헌재를 압박했다.

문재인 비상대책위원도 "우리나라는 87년 6월 항쟁 이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엔 인권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지만 박근혜정부에 와서는 부끄러운 수준으로 되돌아갔다"고 비판하며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정치적 결사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들의 발언은 무식의 소치고 말짱 견강부회인데다 세계 인권 선언의 날을 갖다 붙인 것도 꼴불견이다. 문희상은 정당해산 결정이 선진민주주의 국가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지만 이는 바로 얼마 전에 똑 같은 발언을 하다가 전 후 독일에서 두 번 씩이나 공산당을 해체한 사실이 밝혀진 때문에 망신을 당한 박지원의 경우를 망각한 무식한 발언이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인권을 들먹이며 박근혜 정부를 폄훼한 문재인의 발언 또한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물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커녕 식량이 떨어지면 굶어죽어야 하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곧장 수용소로 끌려가는가하면 장성택 같은 최고 권력자도 재판 없이 공개 총살해 버리는 북한의 인권참상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외눈박이 인권일 뿐이다.

문재인은 김, 노 시절의 인권 신장을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말했다. 대체 무얼 보고 세계적인 수준의 인권국가였다고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공무집행중인 경찰을 불 태워 죽인 폭도를 민주화 투사로 둔갑시켜서 국가에서 보상을 해준 사실이나 간첩질을 하다 체포되어서 실형을 받았던 이석기를 형기의 반도 채우기 전에 석방 복권 시킨 일을 가지고 인권을 들먹인다면 문재인의 인권은 범죄를 조장한 인권이고 더 엄밀히 말해서 종북 좌파의 반국가적 행위, 그리고 몰지각한 민주팔이들의 방종을 조장한 망국의 인권이었을 뿐이다.

그런 견지에서 볼 때 문재인의 인권 발언은 보편타당의 인권이 아니라 역적집단의 인권을 말한 것뿐이고 이석기 같은 인간을 사면 복권시켜 국가를 뒤엎을 음모를 꾸밀 여건을 마련해 준 자신의 몰지각한 처사를 호도하려는 파렴치한 의도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더 이상 좌고우면할 필요도 없고 새민련 의원들의 견강부회에 귀를 기울일 필요도 없다. 통진당의 숙주 새민련은 역사적인 사실까지 호도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약점을 최대한 파고들면서 통진당 비호에 나서고 있지만 통진당이 해산 심판을 받게 된 것은 이석기의 내란음모와 그 구성원들이 선거과정에서 저지른 불법행위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민주주의 체제의 자유와 인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맹수를 풀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 국민에게 해악을 끼치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고 통진당 해산을 반대하는 새민련의 친노 집단 또한 북한 동포의 인권법 결의안에 별 별 해괴한 괴변을 쏟아내며 반대해 온데다 심지어는 수도권 앞바다까지 북한에 내주려고 기도했다는 의혹을 받은 집단으로 통진당의 주장과 한 치도 다를 게 없기 때문이다.

통진당이 정당해산 심판을 받게 된 것은 자신들이 국가에 해를 끼치는 일만 해 왔기 때문이다. 북한 같았으면 벌써 공개처형 당하고 말았을 집단의 해산심판을 국민이 그래도 참고 지켜보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이 인권과 절차를 중요시하는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정부는 북한 찬양을 하고 다니는 신은미 황선에게도 국가보안법 적용을 고민하고 통진당 해산 심판이 1년 넘게 시일을 끌어도 참고 기다려 왔다.

그러나 통진당은 존속시켜 봐야 대한민국정부를 뒤엎고 우리국민 전체를 북한에 복속시켜 지난 수십 년간 피땀을 흘려가며 쌓아 온 부를 삼대세습 독재정권에 갖다 바칠 생각만 하는 금수의 집단일 뿐, 이들에게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등 일반국민이 누려야 할 자유를 부여한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일이다.

끝으로 또 한 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를 막론하고 존경을 표해야 할 태극기를 외면하고 애국가 제창을 거부하는 인간들에게 국민의 혈세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게 용인하는 행위나 비호하는 행위는 역적질에 다름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단호하게 그리고 하루빨리 반국가 집단 통진당의 해산을 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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