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후 뒤처리가 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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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후 뒤처리가 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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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사회 해체 복원수준의 대수술 없이는 통진당 해산 도루묵이 될 것

▲ ⓒ뉴스타운
25일 헌재에서 통진당 위헌정당심판 최종 변론이 개최 되고 정부의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 제소로부터 만 1년 1개월하고도 몇 주를 경과하여 헌재 법상 법정판결 시한을 7개월이나 질질 끌어 온 종국결정선고가 다음달 20일을 전후하여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헌재 재판관들이 장님이나 귀머거리가 아닌 이상 석연찮은 이유로 판결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빗발치는 비난여론과 국민의 원망스러운 눈길을 모를 까닭이 없으며, 뜻있는 다수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법조계를 접수한 민변이나 '우리법연구회' 따위의 눈치를 보고 통진당과 종북세력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는다면, 정당해산결정은 필연일 것이다. 

특히 지난 2011년 5월 경 검찰이 민노당 간부(현 충남도당 부위원장)로부터 압수한김정일 '선군사상'을 한국변혁(폭력혁명)의 지도이념으로 삼는다고 명시하고 있는 내부문건을 헌재에서 증거로 채택했을 뿐만 아니라 이석기 내란음모 범죄활동관련 자료 등 증거만도 몇 트럭이 되는 고로 해산판결이 불가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통진당은 자구책의 일환으로 '통진당 단결과혁신위원회 안건(2014.11.18)'을 만들어 23일 통합진보당 사수결의에서 이를 채택 해산심판 이후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통진당 원내대표 오병윤은 "해산 결정 나오면 당을 다시 만들면 된다."며 "이제 새로운 출발을 다시 오늘 시작하자. 투쟁으로 시작하자"고 결의를 다짐하는 발언이 나올 만큼 급박한 상태에 이르렀다. 

내달 20일 경 헌재에서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결정이 내린다고 할지라도 정작 문제는 그때부터라고 할 것이다. 

오늘날처럼 과거사법에 의한 간첩사건 등 종북반역전력자 보상, 방페장건설반대폭동, 미군기지이전반대폭동, 제주해군기지건설반대, 밀양송전탑건설반대, 한진중공업폭력사태, 철도청파업 등 정치이념 배합, 폭력투쟁의 연장선상에서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통진당해산심판청구사태 등이 연쇄적으로 발생한데에는 숨길 수 없는 원인(遠因)과 감출 수 없는 원인(原因)이 있는 것이다. 

이런 사태의 원인(遠因)으로는 10.26이후 집권한 전두환 정권이 민심수습에 급급한 나머지 면밀한 사후 대책 없이 서둘러서 연좌제를 폐지(1981.3.25) 했는가 하면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등이 국가반역세력에 대한 무분별한 사면복권을 남발하고 김대중정권 초기 대공수사보안 등 공안기능 초토화시킨데 이어서, 이명박 중도(中道)정권에서도 공안사범 연좌제를 폐지(2010.6.11)하는 등을 들 수 있다. 

보다 직접적인 원인(原因)은 노무현시절 의문사 및 과거사법에 의거 국정원 검찰 경찰 군 등이 관련 된 1960~1990년대 공안사건을 재심(再審)이라는 명목으로 대법원 판결까지 뒤집어 가면서 공안기능을 완전 무력화시키고 김대중 노무현의 국가보안법폐지 노력과 맞물려 박원순의 참여연대, 전국민중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총, 민주언론운동연합 등 총 122개 좌파단체와 100여명의 골수좌파원로(?)인사 등이 벌인 '국가보안법어기기운동(2004.6.9)'이 반역의 풍토를 조성하고 종북의 체질을 강화 시킨데 있다고 본다. 

더구나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같은 반역활동이 공공연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은 특정정파가 공천에 대한 언질 등 이해유도로 특정지역 출신 국정원 퇴직자와 내부자를 연계 국정원 댓글 소동을 유발하고 민변이 조직적으로 간여하여 유우성 간첩사건 등 다수의 공안사건에 무죄판결을 이끌어 냄으로서 국정원과 검찰을 동시에 무력화 시키는 등 정치 사회적 풍조에도 원인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사회문화 각 분야에 광범하게 침투 고착 된 종북반역세력의 뿌리를 뽑고 종북정당의 부활이나 재창당을 막는다는 것은 전쟁보다 더 힘들고 내전(內戰)보다 더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이처럼 엄청난 국가위해(國家危害) 요소를 방관 방치 할 수만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존립과 국가보위를 위해서는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아래와 같은 조치와 대책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부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구국(救國)의 결의를 다지고 불퇴전(不退轉)의 투쟁(鬪爭)에 나서야 할 것이다. 

첫째, 당 해산과 동시에 국회 및 지자체 소속의원 및 단체장의 자격 박탈

둘째, 통진당이나 민노당 아류(亞流)의 창당이나 재건을 원천봉쇄 차단

셋째, 통진당(민노당) 핵심당원(당우/학생위)의 반국가 이적활동 금지 조치

넷째, 통진당과 이념적 유대와 정책 및 선거연대 정당 및 사회단체 정리

다섯째, 통진당 및 의원 등에 지급 된 국민혈세 반환 및 변상 조치

여섯째, '애국법제정/국보법강화/선거법개정/사면권제한' 법제장치 마련 

이 과정에서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은 통진당 당원 및 민노당 당원 당우(黨友)와 학생위 명단을 확보 종북성향과 반역활동 정도에 따라 등급을 분류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악질적이고 극렬한 핵심세력은 우리 정치사회로부터 엄격하게 분리 차단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 시급하게 조처할 사안은 '공직선거법 제 15조~19조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없음 조항 등을 개정'하는 일과 '정당 법 및 선관위 법상 정당설립요건과 정당등록심사를 엄격화' 함과 동시에 대통령의 '사면복권 대상에서 공안사범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마련이 선행 또는 병행돼야 함은 물론이다. 

아울러서 국정원 경찰 검찰 군 방첩기관 등 대공수사 및 대테러 보안활동의 기반이 되는 '애국법, 대테러기본법' 제정과 '국가보안법' 엄격적용 시행하는 등 입법 사법 행정부의 입체적 공조가 절실한 과제이지만 국가보안법폐지와 북한인권법통과저지에 당의 정체성(正體性)이 걸려 있다고 공공연히 주장해 온 제1야당 새민련의 태도변화와 적극동조 협력이 없는 한 무망(無望)한 바람으로 그칠 공산도 없지 않다.

여하 간에 최소한 위에 열거한 여섯 가지 대책만이라도 제대로 한다면, 곪을 대로 곪고, 자랄 대로 자라고, 퍼질 대로 퍼진 종북반역세력을 소탕박멸하고 정치사상 이념적 청정(淸淨)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특정분야 특정기관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제39조가 명하는 바에 의거, 5,000만 국민의 국가보위의무와 직결 된 과업이자 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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