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북한인권법 물 타기 북한 찬양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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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북한인권법 물 타기 북한 찬양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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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실천본부 주도, 원정출산 황선, 6회 방북 신은미, 밀입북 임수경 트리오

▲ ⓒ뉴스타운
19일 저녁 서울시내 한 복판인 종로구 견지동 소재 조계사 공연장에서 ‘6.15 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주최로 열린 ‘신은미 & 황선 전국순회 토크문화콘서트’에 새민련 비례대표 임수경 의원까지 출연 김정은 3대 세습체제를 일방적으로 찬양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문제가 되고 있다.

행사를 주최한 6.15 공동선언남측위원회는 북한 대남모략선전선동을 전문으로 하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부위원장 안경호(안병수)가 북측 대표를, 문익환의 동생이자 문성근의 삼촌 문동환이 해외 대표를 맡고 문익환 유지를 잊는다는 ‘통일맞이’ 고문 김상근을 남측 상임대표로 하여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과 서울대 명예교수 백낙청, 문익환의 처 통일맞이 상임고문 박용길(사망?) 등이 명예대표로 홈페이지에 등재(2014.11.20 현재)되어 있다.

이 단체는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 판결(2010.7.23)을 받은 ‘6.15 실천연대’와 조직구성이 상당부분 겹치고 있는 일란성 쌍둥이 격의 단체로서 저간의 행적이나 행태에 비춰 볼 때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전위조직이라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단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토크쇼에 참석한 자들은 1998년 밀입북, 2005년 노동당 창설 기념일에 맞춰 입북 10월 10일 딸을 출산한 황선(40세, 통진당원), 2011~2013간에 6회 방북 경력을 가진 신은미(53, 재미동포), 1989년 세계청소년축전에 밀입북 전력을 가지고 10월 4일 아시안게임 폐회식에 참석한 최룡해와 재회하여 안부까지 나눈 임수경(46,새민련 의원) 등, 친북 행적과 종북 성향에 대하여 비판을 받아 온 인물들이다.

이들은 북한을 인권과 복지국가라고 칭송하면서 대한민국 깎아 내리기를 주저치 않았다. 특히 재미동포 신은미는 북한을 ‘조국’ 이라고 칭하고 통진당 비례대표 후보 15번인 황선은 “난 장군님께서 아끼시는 (혁명)일꾼” 이라고 했던 발언이 새삼스럽게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를 참칭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조국이라며 찬양한 신은미의 발언은 명백한 국가보안법 위반이며, 황선이 스스로를 “장군님(김정일/김정은)이 아끼시는 일꾼” 이라고 내세웠다는 것은 “주체사상을 확고한 세계관으로 하고, 수령(장군님)에 대한 충성심을 제일생명으로 하는 주체형의 혁명가”로서 “(남조선 혁명에서) 일정분야를 책임진 일꾼”을 자처한 것으로 해석 된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 인간들이 어떻게 저처럼 나사 풀린 행동을 할까? 이는 몽유병자가 제 정신이 아니고, 최면에 걸린 자가 자기 행동을 기억하지 못 하듯, 정신병자가 자신의 과오를 모르고 악령(惡靈)에 빙의(憑依) 된 자가 엉뚱한 행동을 하고, 마약 복용자가 환각범죄를 저지르듯 북괴 공작기관에 포섭교양세뇌 되어 '김가 3대 세습 악령'에 사로잡힌 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정신적 해리(解離,dissociation)현상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몽유병, 약물복용, 최면, 악령 빙의 된 다중인격자들이 자의식(自意識)이 멈추거나 상실된 상태에서 지각과 분별력, 예측과 판단력을 상실한 무의식 상태에서 의도하지 않은 일탈적 행태를 보이는데 반하여 북한에 포섭교양 세뇌 된 자들은 수령(장군님)과 당 조직(지하당/써클) 및 상급에 절대 충성하고 지령(指令)이나 임무는 무조건 접수, 어떤 난관이나 고초를 겪더라도 기필코 완수한다는 결의와 사명감을 가지고 '목적 수행에 자발적으로 적극참여 하는 하수인' 이라는 게 다르다.

또한 시기적으로 볼 때, 18일 UN 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인도에 반한 범죄' 행위에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련의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는 문제”를 골자로 한 북한인권결의안이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로 통과 된 직후에 북의 복지와 인권을 찬양하는 콘서트가 개최 됐다는 것은 다분히 외부의 지시나 사주에 의해 맞불작전과 ‘물 타기’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결코 우연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를 정리하면, 6.15 공동성명실천본부를 중심으로 이적반역세력들이 UN 북한인권법통과로 국제형사재판정에 서야 할 위기에 처한 김정은을 돕기 위하여 소위 ‘6.15 실천남측본부’라는 친북단체 종북성향 인사와 '조계종' 같은 종교계의 후원 아래 밀입북 황선과 임수경 외에 재미동포 신은미까지 동원 UN 북한인권법통과로 인한 충격을 다소라도 완충하기 위해 ‘문화선전공작’을 펼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노무현 정권에서 참여연대, 전국민중연대, 민변, 민주노총, 민언련 등 총 122개 단체와 친북인사 100명이 벌인 '국가보안법어기기운동(2004.6.9)'을 기반으로 하여 중도(中道)를 표방한 MB정권 5년 간 방치 방관하는 바람에 광범하게 뿌리를 내리고 무섭게 성장하여 10년이 경과한 오늘에 와서는 한층 더 교묘하고 악랄하게 진화 했음을 뜻한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여당과 국가기관은 애국 국민의 지지와 동참 하에 이적단체해산법, 국보법위반 등 국가반역전력자 사면제한, 복권배제, 출소 후 감호 및 보호관찰강화, 해외 반 대한민국 활동 자 입국금지, 색출처단 등을 포함한 '애국법제정' 또는 국가보안법강화는 물론, 임수경, 황선 같은 밀입북 경력자는 본인의 자수자복, 반성이나 전향여부와 상관없이 국가사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공직임용이나 선출직 진출을 엄격하게 제한 배제해야 한다.

이에 더하여 명색이 제1야당이라는 새민련이 '책임 있는 정당' 이라면, 비례대표 임수경 의원의 행동이 당의 노선이나 지도부의 의사와 무관한지 여부를 밝혀야 함은 물론, 임수경이 보인 행태가 “당의 목적.조직 및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되는 결과를 초래 했다면, 응당한 조치가 있어야 함은 물론, 신혼부부 공짜주택 제공 같은 눈속임 사탕발림보다는 북한인권법제정과 통진당 해산에 적극 나서는 모습을 보일 때 살아 남을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고자 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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