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태가 국민(고객)을 기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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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태가 국민(고객)을 기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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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舊해태제과주주들의 권리 찾기’로 주인가리겠다

▲ 해태제과 홈페이지에 적시된 CEO인사말을 캡쳐했다.(2001년설립한 해태제과식품 대표이사임에도 1945년 설립한 해태제과 대표이사행세를 하고 있다)
1945년 설립돼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해태제과는 어디에 있을까? 상업등기부상으로 보면 해태제과(주)는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안 결정에 따라 2001년 9월 28일자로 회사의 상호가 해태제과(주)에서 하이콘테크(주)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2001. 11. 19 자본금 감자(10 : 1 병합)된 상태에서 작년인 2012년12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회5회사정리절차종결로 해산 결정돼 2012년12월14일자로 등기가 폐쇄된 상태다. 즉 등기상으로는 없어진 회사다.

그럼에도 표면상으로는 살아 있다. 바로 종합포탈사이트인 다음(www.daum.net)이나 네이버(www.naver.com)에서 해태제과를 검색하면 바로가기로 ‘해태제과(www.ht.co.kr)’가 검색되고 이를 클릭하면 바로 해태제과홈페이지가 나온다. 거기에 적시된 모든 게 ‘해태제과’다. 그러나 이는 1945년 설립된 해태제과(주)가 아니고 2005년4월4일 출발한 해태제과식품(주)다.

굳지 해태제과식품(주)흔적을 찾자면 ‘해태제과기업연혁’란 2005년 1월에 “크라운 컨소시움 해태제과경영권인수 신임 윤영달 대표이사 취임”이란 내용이다. 더군다나 회사를 소개하는 CEO인사말에도 “고객의 사랑으로 함께 한 60년! 감동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겠습니다”하고 큰 글자로 적혀 있고 1945년 창립된 회사임을 밝히고 있다. 심지어 CEO인사말에 이은 대표이사사인에도 “해태제과 대표이사 윤영달”로 적시돼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한 2013년4월1일 해태제과식품(주)의 사업보고서 회사의 연혁에 의하면 “2001년7월11일 CVC, JP모건, UBS캐피털 등의 투자그룹이 결성한 UBS컨소시엄은 해태식품제조(주)를 설립하였고, 이후 2001년7월18일 해태식품제조(주)와 해태제과(주)의 사업양수도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2001년9월28일에 해태식품제조(주)는 해태제과(주)의 제과사업부문의 "해태"브랜드를 포함한 우량자산과 부채를 인수하였으며 해태제과(주)는 하이콘테크(주)로 사명변경후 2001년11월에 상장폐지되었다. 한편, 해태식품제조(주)는 2001년11월30일에 해태제과식품(주)로 사명변경을 하고 2005년1월12일 크라운제과 컨소시엄 출자로 설립된 해태제과 인수목적특수(주)가 해태제과식품(주)의 지분을 100%인수하였고 2005년4월4일 해태제과 인수목적특수(주)의 흡수합병을 통해서 해태제과식품(주)가 출범하였고 현재에 이르렀다.”고 적시돼 있다. 해태제과식품(주) 스스로가 해태제과(주)와는 법인격이 다름을 선언한 것이다. 즉 해태제과 식품(주)은 2001년7월11일 설립된 회사고 해태제과(주)는 등기부상 없어졌지만 1945년 설립된 해방둥이기업이다.

국민(고객)을 기망(?)하는 행위

이처럼 해태제과식품(주)이 금융위원회나 한국거래소 등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해태제과(주)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인 양하면서 국민(고객)등이 보는 외부 등 홈페이지에는 2001년 설립된 해태제과식품이 1945년 설립된 해태제과인양 하고 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국민(고객)을 기망(?)하는 행위다. 요즘 회자되는 공개 투명경영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2012년 기준 7천억원 이상 순 매출을 기록하는 대기업에서 왜 이런 허무맹랑한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고 있을까?

해태제과식품(주)과 해태제과식품(주)대표 윤영달은 해태제과와 해태제과(주)란 법인명을 무슨 이유인지 단언 할 수는 없지만 2005년4월4일 이래 임의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하고 있다. 이는 60년의 역사를 내세워 “국민(고객)의 사랑에 함께 하겠다”는 고객감동 전략(?)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2001년 해태제과(주)제과사업 부분의 양 수도를 반대하여 상장폐지 前 해태제과주식실물을 각각이 거래하는 증권사로부터 찾은 ‘해태제과 주식실물보유주주’들이 발끈 하고 나섰다. 그들은 “(해태제과식품의 이 같은 행위는)일반적인 상도의에 어긋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해태제과(주)의 주식실물을 보유하고 있는 자신들의 마음을 후벼 파는 파렴치한 행위다”는 내용 등을 적어 다음 ‘해태제과(00310)주주들의 권리 찾기’카페에 “(공개서한)해태제과를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라며 올렸다. 그리고 이 같은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했다.

그들은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되면 ‘주식매수청구든 신주교환이든 어떤 대가가 주어지겠지’하며 기다렸다”며 그럼에도 법원의 결정으로 “해태제과(주)의 법인명이 변경된 하이콘테크(주)는 2012년 12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회5 회사 정리절차 종결로 해산 결정돼 2012년12월14일 등기가 폐쇄돼 물거품이 되었다.”고 하소연했다.

“등기부상 사라진 舊해태제과의 주인이 누구인지?”밝히겠다.

이런 상황에서 舊해태제과(주)주식실물보유자들은 “1945년 해방둥이 기업으로 설립돼 역사와 전통을 가진 해태제과(주)재건을 희망”하며 “이제나 저제나”그 뜻을 펼칠 날을 기다리는 중에 “해태제과식품(주)과 해태제과식품(주)대표 윤영달께서 해태제과와 해태제과(주)란 법인명을 임의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전제했다.

해서, “공개적으로 요청한다.”며 “해태제과(주)주식실물을 회수하지 않는 한 해태제과나 해태제과(주)를 사용하지 말라”고 강권했다. 해태제과식품(주)과 해태제과식품(주)대표 윤영달께서 적시한대로 ‘해태’란 브랜드를 포함하여 우량자산과 부채를 인수하였다고 하니 ‘해태’를 사용하는 것은 무방하겠으나, “해태제과나 해태제과(주)를 인수한 바 없으므로 해태제과의 연혁, 역사를 포함하여 해태제과나 해태제과(주)

일체를 사용하지 말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런 공개서한에도 불구하고해태제과나 해태제과(주)를 사용하면 '해태제과 상호 사용금지가처분소'를 신청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등기부상 사라진 舊해태제과의 주인이 누구인지?”밝혀지게 돼 있다는 것. 2001년 이래 회사회생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중단됐던 ‘舊해태제과주주들의 권리 찾기’가 다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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