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태제과의 역사와 연혁이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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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태제과의 역사와 연혁이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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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회생’이란 명목으로 회사정리절차는 종결, 회사는 해산?

▲ 해태제과의 연혁 등을 표시한 해태제과식품 홈페이지 캡쳐화면

서울지방법원 파산부에서 해태제과 정리절차 종결, 하이콘테크(주)법인 해산이라는 결정이 난 것 같다. 이로서 1945년 설립된 해태제과는 등기부상, 법률상으로 사라지게 됐다. 또 하이콘테크(주)도 청산절차를 거쳐 근간에 사라지게 될 것이다. 당연히 채권단들의 1999년 출자전환주식을 2001년경부터 매수했던 개인투자자들이 보유한 주식도 휴지(평가가치가 없음을 의미)로 변했다.

금번 서울지방법원의 결정으로 1945년 설립된 해태제과(주)는 사라지고 2001년 설립된 해태제과식품(주)만 존재하게 됐다. 결국 1945년 설립돼 1997년 무리한 사업 확장에 따른 부도이후에도 국민들의 사랑으로 지탱, 유지해왔던 ‘해방둥이 기업 해태제과’의 역사와 연혁이 없어진 것이다. “설사 법인명이 다르더라도 회사가 존재해야 ‘해방둥이 기업 해태제과’의 역사와 연혁이 존재할 터인데”하며 ‘회사해산’결정을 아쉬워하는 것은 기자만의 생각이 아닐 듯싶다. 어쨌거나 채권단과 정부 관련기관의 욕심(?)에 법원의 결정으로 대한민국 산업화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해방둥이 기업 해태제과’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회사해산결정에 따른 문제는 없나?

해태제과(주)가 법인명 변경된 하이콘테크(주)가 청산절차완료로 등기부에서 사라지면, 당장 해태제과식품 홈페이지(www.ht.co.kr)가 바뀔 것이다. 현재 해태제과식품(주)의 홈페이지 회사소개, ‘해태소개’에 나오는 “해태는 우리 민족과 반세기를 살아 온 ‘해태제과의 상징”이란 글귀도 사용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기업연혁‘에서 2000년대 이후, 이전으로 구분 1945년에 설립된 회사인양 표시하는 것도 금지될 전망이다. 왜냐면 “허위광고이자 과대광고”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또한 해태제과식품과 주 채권단 신한은행(해태제과 주거래은행이었던 조흥은행을 2006년 흡수 합병)등은 각종 소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등기부상 또 법률적으로 1945년 설립된 해태제과는 사라져 주인이 없어졌지만 해태제과주식실물을 보유하고 있는 실질적인 해태제과 주인들이 언제든지 법적으로 “2001년경부터 현재까지 1945년 설립된 해태제과의 역사와 연혁 등을 사용하여 영업한)대가를 청구하는 소 등이 제기될 것이기 때문이다.

법인인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들이기에 해태제과주식실물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이 실질적인 해태제과 주인들인지 또 소를 청구할 자격이 있는지의 판단은 법의 몫이다. 이는 “유가증권인 주식실물을 회수하지 못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의 판단으로 보여 진다.

또, 출자전환주식을 휴지화시킨 채권단들과 정부관계기관의 도덕성은 차치하더라도 결과적으로 1999년 출자전환주식을 휴지화하기위해 국민들을 기망(?)한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언제든지 사기 등의 혐의로 소제기가 있을 수 있다. 이유는 단 하나다. “해태제과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채권단들이 1999년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2001년 보호예수가 해제되자 증권거래소에서 매도한 후, 이후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회사의 주요자산을 양수도(상법에서 정한 “주된 영업양도의 경우”의결하도록 돼 있는 주주특별의결도 없었다)하는 회사정리절차를 실행, 선량한 개인투자자들 2만여명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사실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법원의 결정이 옳으냐?”다.

금번 회사해산결정은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다. 물론 하이콘테크(주)의 신청에 의한 것이지만 결정은 법원이 했다. 문제는 과연 “1945년 설립된 해태제과가 사라지는 게 회사회생이냐?”다.

1945년 해방둥이 기업으로 국민의 사랑을 듬뿍 받아 온 국민의 기업 해태제과(000310)의 경우 1997년 사주(박건배)의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부도가 발생한다. 당시 호남기업이자 해방둥이기업이라는 점 등이 국민적인 공감대를 일으켰고, 이런 노력덕분인지 해태제과는 채권단들과의 사적화의를 하게 된다. 주거래은행이었던 조흥은행 등은 ‘경영관리단’을 파견하는 등 회사를 회생시키고자 무진 애를 쓴다. 그러던 중 1999년 기존 대주주주식을 폐기시키고 채권단들의 채권을 자본금으로 출자전환(약 1억6천여만주, 주당 5천원)한다. 채권을 출자전환했다는 것은 “회사를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지고 국민들 모두가 그렇게 판단한다.

이런 회사가 채권단과 정부의 모의(?)로 법원의 회사정리법에 의한 결정으로 사라졌다. 과연 이것이 회사정리법의 제정취지와 맞는 것일까? 또 해태제과의 적용에 맞나? “아니다”는 판단이다. 회사정리법 제1조(목적)는 “본법은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채권자, 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며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

법 규정내용 중 제227조(해산)에 “회사가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하지 아니하고 해산할 때에는 그 뜻과 해산의 시기를 정하여야 한다.”고 돼 있지만 이런 규정을 둔 것도 해산이 신중해야 함을 나타내고자 하는 규정이지 원래 “법제정취지(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함을 목적)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게 기자의 판단이다.

<해태제과주식실물을 보유하신 분이나 하이콘테크 주주들은 songinwoong@naver.com으로 제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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