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둥이 기업 해태제과는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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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6일 회사정리절차종결, 해산허가신청은?

▲ 해태제과의 역사와 연혁을 자랑하는 해태제과식품(주)
1945년 설립된 해태제과의 연혁, 역사가 현재까지는 살아남았다. 해태제과(주)의 사명이 변경된 하이콘테크(주)관리인이 지난 11월19일 신청한 회사정리절차종결 및 해산허가신청에서 법원(서울지방법원 제2파산부)이 12월6일 회사정리절차종결만 결정했다. 하이콘테크(주)해산에 대하여는 결정하지 않은 것.

기자와 통화한 하이콘테크(주)모 씨는 “정리회사는 해산하도록 돼 있어 법원에 해산등기촉탁을 신청한 상태다”고 말해 “하이콘테크(주)는 해산된다.”고 말했다. 결국 해산이 될 것인지 여부는 등기여부에 달렸다. 모 법무사는 “등기촉탁의 경우 이변이 없는 한 거의 등기된다.”고 확인해 줬다. 이제 “하이콘테크(주)가 해산 등기될 경우 보유주식이 휴지가 된 사실을 알게 될 2만여 주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가 “1945년 설립된 해태제과의 연혁, 역사 등이 사라지느냐? 살아남느냐?”를 결정하게 됐다.

그러나 문제는 항시 존재하고 있다. 상법 제519조(회사의 계속) “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주주들이 결의를 통해 살아날 수도 있다. 어쨌거나 하이콘테크(주)해산은 많은 문제소지를 갖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은 독자의 판단을 돕기 위해 12월6일자 결정(2001회 회사정리)을 요약 정리한 것으로 본 사건에서 회사정리절차를 종결한 이유에서 인정사실이 정리회사(해태제과)의 경과를 잘 알 수 있기에 정리했다.

정리회사(해태제과)는 1945년10월3일 해태제과합명회사란 상호로 설립되어 1960년7월경 해태제과공업부식회사로 조직변경, 1987년1월1일 해태제과주식회사로 상호 변경하였다. 이후 사업다각화에 따른 여파로 1997년11월1일 부도상태에 다다른다. 그 이후 채권단(금융기관)은 1999년9월15일 정리회사와 기업개선약정을 체결하고 경영관리단을 파견하여 자금관리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1999년12월20일 금융기관의 대출금 8,442억3백만원을 출자전환하였다.

그러나 영업이익만으로 기업개선약정에 따른 채무원리금상환이 불가능함을 이유로 2001년4월11일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01년5월3일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2001년8월29일 제과 사업부문양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회사정리계획안을 인가하였다. 회사정리계획안 제13장에 “본 정리계획안에 따라(이하 생략)완료되면 정리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리회사를 해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관리인은 2001.9.28 제과사업부문 영업양도대금 및 잔존자산 처분대금 등으로 1차 변제를 시작한 이후 20 여 차례의 추가변제를 실시했으며 마지막으로 2012.11.2일 22차 변제까지 완료하였다. 변제내역을 보면 총 3,989억원에서 약 170억원을 초과한 4,159억원의 돈이 변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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