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직원 길들이기' 징계권 남용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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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직원 길들이기' 징계권 남용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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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장은 직원 길들이기를 중단하고, 즉각 사퇴하라" 성명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 양성윤위원장)은 7월 13일 국가인권위원장이 국민의 인권 실태를 감시하고 보호할 입장에서 정권의 편에 서서 국민의 인권을 탄압하고 기본권마저 말살하고, 직원 길들이기 식으로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무원노조는 국가인권위원장의 반노동적, 반인권적인 행위에 대해서 1인시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도부가 투쟁해 나갈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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