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행정현장에서 국민들을 직접 상대하는 일선 실무 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시켜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행정 만족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방 실무직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임용령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보건진료직렬을 신설하여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 보건진료원이란 공중보건의가 없는 농어촌 의료 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응급처치, 만성병 환자 지원, 질병 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별정직 신분으로 승진․명예퇴직․소청 등이 제외되는 등의 신분상 제약이 있었다.
- 임용령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조성된 이후에는 자치단체별로 전환여부 및 임용직급 등을 확정하여 특별임용시험을 거쳐 일반직으로 임용될 예정이다.
- 일반직 전환을 통하여 안정적인 여건에서 업무에 매진토록 함으로써, 이들이 도서․벽지 등 낙후지역에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② 또한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촉진을 위하여, 소속 자치단체에서 임용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 특히 정보화 역량 향상 등에 따라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 인력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업무 경험을 통한 개인의 역량 향상 및 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③ 6급 근속 승진 시행(’11.3.7)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6급 정원이 없는 소수직렬에 대해서도 근속 승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현재는 7급으로 12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상위 20%를 대상으로 직렬별 6급 정원의 15%의 범위 내에서 근속 승진을 실시하고 있으나,자치단체별로 기구․정원 등에 관한 조례․규칙상 6급 정원이 없는 일부 소수직렬(예시 : 의료기술, 방송통신, 간호 등 9~7급 정원만 있는 경우) 공무원의 경우 근속승진이 불가능했다.
- 일선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소수 직렬 공무원에 대한 승진 기회 확대를 위하여, 6급 정원이 없는 직렬의 경우에도 근속 승진이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④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능직공무원 직급표에서 기능10급을 폐지하고, 전문기능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능10급 공무원을 기능9급으로 특별임용(’12.5.23.까지)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인사교류 경력을 승진임용을 위한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현재 일부 시․도의 경우, 자체 인사운영 계획 등에 특정계급으로의 승진시 인사교류 경력을 필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임용령 개정을 통해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용토록 했다.
그 외, 국가안보․보안․기밀 등 복수국적자의 공무원 임용이 부적합한 분야에 대한 임용 제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처리할 경우 반드시 법령에 근거를 두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11. 3. 29. 공포)에 따라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시 개인정보 처리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은 일선 실무직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것으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통해 공직사회가 국민에게 좀 더 봉사하며 보다 헌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이라고 개정배경을 설명했다.
입법예고는 6월 14일부터 7월 4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 등은 행정안전부(지방공무원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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