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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에 의해 압류가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통장이 다른 금원과 뒤섞이게 되어 사실상 압류가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기초수급생계급여비가 기본적인 생계비로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전국적으로 금융기관의 협조를 받아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 압류가 차단되는 별도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키로 한 것이다
따라서, 압류방지 통장은 전 은행에서 취급하며“행복지킴이” 통장이라는 이름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만 가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써 기초생계급여비만 입금되고, 그 외의 금원은 입금되지 않음을 유의하여 통장개설 여부를 신청자가 결정하여야 한다고 한다.
신청방법은 “행복키움통장” 발급을 희망하는 수급자가 금융기관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시하면 통장개설이 가능하고, 읍면동 사무소에 기초생계급여 계좌번호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이와 관련 도관계자는 본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키움통장)은 기초생계급여(생계,주거,교육,해산.장제비)만 입금되는 제한적인 통장임을 감안하여 압류방지 기능이 꼭 필요한 경우에 신청하는 것이 금융거래상 편리할 것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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