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부시설공사 PQ기준 개정
스크롤 이동 상태바
조달청, 정부시설공사 PQ기준 개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수급업체 보호· 지역업체 입찰 참여폭 확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기준이 하수급업체의 권익보호와 지역소재업체의 공공입찰 참여폭을 확대하고 신기술 개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조달청(청장 최규연)은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PQ기준)’을 개정해 다음달 1일 입찰공고부터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기준은 하도급계약에서 열악한 하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을 유도하는 한편, 정부가 추진 중인 혁신도시 건설사업에 지역업체 참여폭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은 원도급자와 하수급자간에 상호 호혜적인 관계가 정립되지 못하고 원도급자 위주의 거래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개정으로 원․하수급자간에 체결하는 하도급계약에서 하수급인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사례가 미연에 방지돼 공정거래 확립과 동반성장을 유도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조달청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PQ기준의 개정으로 열악한 지역업체와 하도급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게 되고 정부에서 추진중인 공정사회와 대․중소기업간 상생발전의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