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최규연)은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PQ기준)’을 개정해 다음달 1일 입찰공고부터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기준은 하도급계약에서 열악한 하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을 유도하는 한편, 정부가 추진 중인 혁신도시 건설사업에 지역업체 참여폭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은 원도급자와 하수급자간에 상호 호혜적인 관계가 정립되지 못하고 원도급자 위주의 거래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개정으로 원․하수급자간에 체결하는 하도급계약에서 하수급인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사례가 미연에 방지돼 공정거래 확립과 동반성장을 유도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조달청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PQ기준의 개정으로 열악한 지역업체와 하도급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게 되고 정부에서 추진중인 공정사회와 대․중소기업간 상생발전의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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