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성 보호 국제포럼’국내에서 처음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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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성 보호 국제포럼’국내에서 처음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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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의 모성 쟁점, 그들의 법적 권리보장 방안, 실무적 장치 등 논의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는 ‘비혼모, 입양과 젠버법’을 주제로 하는 미혼모성 보호 국제포럼을 오는 27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다고 전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미국 버몬트 주의 입양법의 변화▲해외입양한국인과 한국입법개정을 위한 움직임▲호주의 입양관려법과 정책의 변화▲독일에서 비혼모 보호를 위한 법적, 실무적 장치에 대한 고찰▲인권, 모성권, 아동복리 측면에서 본 비혼모를 둘러싼 쟁점들▲비혼모에 대한 한국사회 처우와 권리보장 방안 ▲비혼모의 자녀양육 의지와 현황 등 미국과 호주 등지의 전문가와 실무자가 입양법, 입양정책, 입양관행 등에서 미혼모의 모성이 점차 보호되는 방향으로 전환된 자국의 사례를 소개하게 된다.

이번 학술대회를 주최하는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는 미혼모의 인권과 모성권, 자녀양육 의지, 한국사회 처우 등에 관한 주제발표와 임신과 출산을 했음에도 미혼 모성에 대한 차별로 어머니가 될 수 없었던 미혼모의 모성을 둘러싼 쟁점, 그들의 법적 권리보장 방안, 실무적 장치 등에 관해 비교법적 관점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성평등 및 인간과 생명의 존중에 기반 한 헌신과 봉사의 자세로 법률서비스의 공익성을 실천할 수 있는 법조인 양성에 교육이념을 두고 있으며, 이를 고려하여 젠더법 분야와 생명의료법 분야를 특성화 분야로 선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젠더법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 일환으로 ‘젠더법 비혼모’,‘입양과 젠더법’을 주제로 국제포럼을 열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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