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미혼모성 보호를 위한 법적 개선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국제포럼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열린다 2011년 5월 27일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는 비혼모 입양과 젠버법을 주제로 임신과 출산을 했음에도 미혼임신과 모성에 대한 차별로 인해 어머니가 될 수 없었던 여성들인 미혼모의 모성을 둘러싼 쟁점들과 그들의 법적 권리보장 방안과 실무적 장치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과 호주 등지의 전문가 및 실무자도 초대되었는데, 이들은 입양법 입양정책 입양관행 등에서 미혼모의 모성이 점차 보호되는 방향으로 전환된 자국의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며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법231호 에서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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