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10원 경매' 사이트의 함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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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10원 경매' 사이트의 함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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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경매쇼핑몰 관련 소비자피해 심각

인터넷에 고가의 제품을 80%~9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10원 경매’라는 경매쇼핑몰이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들 경매쇼핑몰은 일반적인 경매방식과 달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500원~1,000원에 이르는 입찰권을 별도로 구매하여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낙찰에 실패해도 입찰권 비용은 반환되지 않는 구조이다.

낙찰에 실패한 이용자가 제품을 정상 판매가로 구입할 경우에 입찰에 소용된 비용을 80~100% 보상하고 있으나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판매가도 시중보다 20~30% 높게 책정되어 더 많은 비용 지출이 되고 있다.

아이팟 터치 4세대 32G 최근 낙찰가 33,110원 즉 3,310번의 입찰을 의미하며 이 경우 실제 입찰에 소요된 금액은 최소 3,310 x 500원= 1,655,000원이라는 뜻이다.

낙찰 받지 못한 입찰자들은 입찰비용을 포기하거나 시중가보다 20% 가까이 비싼 가격 509,400원으로 구입해야 하는 선택을 해야만 한다.

변종 경매사이트의 이용약관 또는 이용안내에 낙찰에 실패할 경우 입찰에 소요된 비용은 반환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를 모르고 이용한 경우가 피해의 대다수이다.

경매쇼핑몰은 진입방벽이 낮아 최근 영세 사업자들도 쇼핑몰 개설에 나서고 있어 소비자가 낮은 가격에 낙찰 받고도 제품을 수령하지 못하는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사업자가 시스템 오류 또는 부정 입찰을 이유로 경매를 일방적으로 취소하였다는 민원도 발생해 신뢰성도 의심스럽다.

이러한 경매쇼핑몰은 약 50여개가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주로 고가의 가전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고 ‘10원 경매’로 불리는 경매쇼핑몰 이용에 따른 소비자피해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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