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엘젬백스, 미 제론사와의 특허권 분쟁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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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엘젬백스, 미 제론사와의 특허권 분쟁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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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통신 등 일제보도

유럽 특허 사무소가 임상 종료를 앞둔 항암백신 ‘GV1001’에 대한 미국 제론사의 특허권 관련 소송에서 한국 카엘젬백스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9일(한국시간) 로이터 통신을 비롯한 다수의 외국 언론은 관련 기사를 통해 미국 제론사가 제기한 텔로머라아제 관련 특허 침해 소송에서 한국의 카엘젬백스가 승소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GV1001’의 주요 기술원리인 텔로머라아제를 둘러싼 양사의 분쟁은 미국 제론사가 지난 1심 결정에 불복, 항소를 제기한 데 따른 것으로 금번 유럽특허 사무소의 최종 결정에 따라 약 4년간 지루하게 이어져 오던 싸움은 결국 카엘젬백스의 승리로 결정지어지게 됐다.

유럽특허 사무소는 기술심판부가 오랜기간 심사숙고하여 검토하였으나 제론사가 권리를 주장한 자사의 해당 특허가 텔로머라아제에서 파생한 펩타이드 백신을 명확히 규명하지 못한다고 판단, 항소를 기각했다고 외신은 전했다. 세계 최초의 배아줄기세포 인간 임상실험을 승인 받을 정도로 높은 기술력을 자랑하는 미국 제론사가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진행한 금번 소송에서 오히려 한국의 카엘젬백스가 승리함에 따라 ‘GV1001’은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상용화에 필요한 대외 위협요인까지 완전히 제거할 수 있게 됐다.

카엘젬백스 관계자는 “미국 제론사와 같은 거대 회사가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 소송을 진행했다는 것은 그만큼 ‘GV1001’과 관련된 특허가치가 그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금번 유럽특허 사무소의 결정으로 인해 당사가 보유한 높은 가치의 특허들을 더욱 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

세계 최초의 췌장암 항암백신으로 외국 언론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한국 카엘젬백스의 ‘GV1001’은 이미 영국에서 1,032명의 환자를 모집, 93%의 경과율을 보여 임상 3상 종료를 눈 앞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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