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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EU FTA 비준동의안 국회 본회의 처리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 뉴스타운 박창환^^^ | ||
정부와 한나라당, 민주당이 지난 2일 합의한 데 따라 한-EU FTA 비준동의안이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처리될 예정이지만 다른 야당들의 반대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 3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한-EU FTA 비준 동의안이 처리된다면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한-EU 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반대하며,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이틀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자유선진당도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합의는 밀실 야합이고 피해 대책안도 실효성이 없다며 비준동의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야 3당은 한-EU FTA 가 발효되면 기업형 슈퍼마켓을 제한하는 SSM 법이 무력화될 수 있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합의한 농가 대책도 미흡하다면서 졸속 처리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야 3당은 또, 민주당이 4·27 재보선 야권연대 당시 FTA를 저지하겠다던 정책 합의를 무시했다고 비판하면서,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 제대로 된 검증과 조약 심사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정동영, 천정배 최고위원 등이 한나라당에 비준동의안 처리를 합의해 준 당 지도부를 비판하며 다시 협상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이어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유투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같은 야당의 반대에도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는 또 관련법안으로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처리할 방침이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향후 한·EU FTA 발효로 인해 농축산물 가격이 기준가의 85% 이하로 떨어질 경우, 차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해보전 직불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농어업인 지원법을 처리했다.
지식경제위원회도 전날 기업형 슈퍼마켓(SSM) 입점제한 범위를 전통상권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 1㎞ 이내로 넓히고, 법안의 일몰 시한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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