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융자동화기기업체 4곳 336억 과징금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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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융자동화기기업체 4곳 336억 과징금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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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기 대당 3,000만 원에서 1,200만 원까지 하락

^^^▲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지속적으로 판매가격 이상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금융자동화기기 4개 제조사는 2003년 7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시중은행, 우정사업본부,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의 금융기관에 공급되는 ATMㆍCD기의 판매가격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판매물량을 상호 배분한 것으로 적발되었다.

4개사는 가격인하 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저 가격을 설정하고 구형ATMㆍCD에 신권 발행이 가능한 기기로 교체할 수 있는 주요부품 교체 비용을 공동으로 결정하여 가격을 인상하거나 유지해 부당 이익을 취하였다.

2004년 10월부터는 ATMㆍCD기의 판매물량을 상호 배분하고 판매자와 판매가격 등을 사전에 공동으로 결정하였다.

구매처별로 판매자를 지정해 경쟁이 없도록 하였으며, 가격합의와 물량합의를 결합한 담합을 통해 판매가격을 지속적으로 인상 및 유지하려고 하였다.

담합이 시작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ATM기의 판매단가는 다음의 표와 같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담합 조사가 시작된 2009년 4월 이후 ATM기의 판매단가를 확인해보면 다음의 표와 같이 판매단가가 하락한 것으로 보아 얼마 만큼에 부당이익을 취했는지 알 수 있다.

^^^▲ 2008년이후 가격 급속도로 하락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현금자동입출금기(ATM)MARL(CD)의 판매가격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판매물량을 상호 배분한 금융자동화기기 제조사인 노틸러스효성에 170억원, LG엔시스에 110억원, 청호컴넷에 32억원, 에프케이엠에 14억원에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부과하였다.

공정위가 담합조사를 시작하기 이전인 2009년 3월 당시 ATM기의 대당 가격은 3,000만 원대였으나 이후 담합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2011년 현재 대당 1,200만 원대까지 하락하는 보기 힘든 시장구조가 형성되었다.

이번 조치로 인해 구매자인 금융기관은 물론 이용자인 일반고객들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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