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4월 1일부터 결혼이민자 특별구직등록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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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4월 1일부터 결혼이민자 특별구직등록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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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패키지 참여 결혼이민자 직업훈련비 30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는 언어․문화적 차이로 일자리 찾기에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민자들을 위해 4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한 달간 「결혼이민자 특별구직등록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특별구직등록 기간은 더 많은 결혼이민자('08:144,385명→'09:167,090명→'10:181,671명)에게 일자리를 찾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구직등록을 한 결혼이민자에 대하여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다국어 콜센터 직원 등 결혼이민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정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및 사회적기업 관련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고 진로지도와 직업능력개발에 도움을 주는 취업성공패키지(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결혼이민자 직업훈련에 소요되는 자비부담 면제 및 훈련비 200만원→300만원 지원) 와 내일배움카드제(직업능력개발계좌제) 참가를 지원한다.

구직 등록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는 외국인등록증이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까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를 방문하면 된다.

한창훈 인력수급정책관은“지난 해 결혼이민자 특별구직등록기간 운영 등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결혼이민자가 2009년 대비 4배 이상 늘었다”고 평가한 후“언어소통 문제 등으로 취업 정보 구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들을 위해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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