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남부 부대변인은 27일 성명서를 내고, 전공노와 전교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부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이 어제(26일) 민노당에 불법 후원금을 납부한 전공노와 전교조 회원 260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며, "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한 채 정치자금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당 후원금을 납부한 행위는 명백한 위법임이 재차 확인된 당연한 판결이다" 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다만 당원 가입 사실에 대한 면소 판결은 공소시효 때문에 처벌을 내리지 않았을 뿐이지, 이 또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실정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공노와 전교조는 정치적 이득만을 내세우며 불법 정치 투쟁을 다짐하고 있으니, 법 위에 군림하는 공무원이 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굳이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는 대한민국헌법 제7조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공무원은 국민의 혈세를 녹(祿)으로 받는 만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오로지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 라고 했다.
특히, 전교조는 "초중고교 선생님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자가 아닌 학생에게 인생의 좌표와 모범이 되는 존재라는 재판부의 판결문을 깊이 새겨야 할 것" 이라고 강조하며, "전공노와 전교조는 이제라도 즉각 불법 정치활동을 중단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기 바란다" 라고 흴난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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