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제"근본적 재해대책법 연내 제정하라"
스크롤 이동 상태바
한농제"근본적 재해대책법 연내 제정하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한국농업경영인 제주도연합회(한농제)는 "농민들의 영농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근본적인 재해대책법을 연내에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7일 성명을 통해 " 현행 농업재해대책은 그동안 법적,제도적 문제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끊임없는 문제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접근없이 지금까지 미봉책의 단가인상으로만 일관해왔다"며 "농민자결을 더욱 부추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올해만도 경북 봉화의 박모 농민,북제주군 이모농민 등 10여명에 달하는 농민형제들이 자결했다"며 " 그이유는 감당하기 힘든 농가부채의 무게였고 농업재해 또한 농가부채 누증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결하신 농민형제들은 정부의 안일한 농업재해대책으로 인해 자결한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한농제는 "농민이 안심하고 영농활동에 전념할수 있도록 근본적인 농업재해대책수립이 논의 되길 바란다"며 "태풍 '매미'피해농가에 대한 지원대상기준 대폭완화,농업시설물지원,지원단가인상,지원항목,대상확대,과수 및 밭작물 등에 대한 특별수매 등의 소득보전대책 조기실시" 등을 촉구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