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들 "인권은 없나?" 맹렬히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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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법정 증거로 제시된 미납 통행료 근거, (우)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스젠펑 씨^^^ | ||
중국 허난(河南)성에 사는 43세인 스진펑(時建鋒)씨는 지난 2008년 5월4일부터 다음해 1월1일까지 8개월 동안 2,361회에 걸쳐 이용한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내지 않아 지방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고 14일 징화스바오(京華時報)가 보도했다.
스(時) 씨는 트럭 2대에 가짜로 군용 차량 번호판을 달거나 무료 통행증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미납한 통행료가 무려 368만 위엔(6억2200만원)에 이른다고 허난성 핑딩산시(平頂山市) 중급법원측은 판결문에서 밝혔다. 이에 14일 법원측은 스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0만위엔(약 3억4천만원)의 벌금을 물렸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 판결에 대해 우선 피의자인 스 씨 자신부터 강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스 씨는 자신이 통행료를 미납한 건 사실이나, 도합 20만 위엔(1400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자신이 8개월 동안 번 돈이 모두 25만위엔에 불과한데 통행료가 그 10여배가 된다는 것이 말도 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zrt'라는 네티즌은 "내가 계산해 보니 스 씨는 매일같이 7천km를 달렸는데 24시간 잠도 안 자고 시속 260km를 달린 셈이군."이라며 법원을 겨냥해 "미쳤어."라고 말했다.
당초 이 지방의 경찰은 스 씨는 기소할 때 몇 건의 통행료 미납을 문제삼아 약 130위엔(약 2만원)의 벌금을 물리려다 법정에서 이같은 대형 사건으로 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측이 미납금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판결내용이 뉴스를 통해 알려지자 중국 네티즌들은 크게 흥분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주로 "법원측이 말하는 미납요금 액수에 신빙성이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또한 한 네티즌은 "법정최고형을 선고하는 것은 판사의 재량권이지만, 생계형 범죄자에게 무기징역을 내리는 것은 판사의 자질문제다."라고 꼬집기도 했다.
대체로 중국 인터넷의 여론은 인권문제로 옮아가고 있다. 인터넷 토론사이트인 톈야(天涯)에는 "살인을 저질러도 15년 형을 받는데, 통행료 안 냈다고 종신형은 말이 안 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또다른 네티즌들은 "중국에 인권은 없는가?"라거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법이 있는 기적같은 나라"라고 비꼬기도 했다.
다른 네티즌들은 "자가용 소유자가 고의로 통행료를 미납하는 게 관행인데 왜 하필 그는 무기징역까지 맏아야 하나?"며 개탄했다. 또 "공무원들은 통행료를 부풀려 제 주머니 채우기도 하는데 서민은 무기징역"이라며 불평등한 사회를 비판했다.
사태가 복잡해지자 법원측은 자청해서 기자회견을 열었으나 기자들의 비판만 쏟아질 뿐이었다. 이 법원의 재판장 루옌웨이(婁彦偉)는 "무기징역 형량은 미납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결된 것"이라 밝혔다. 이에 대해 '즈수이(紫水)'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이 촌민이 368만위엔의 탐오(뇌물)를 한 것도 아니고, 사회에 해악을 끼친 것도 아닌데, 무슨 무기징역이냐?"고 댓글에서 따졌다.
현재 이 사건을 다룬 20여 건의 기사마다 수 만 건의 댓글이 올라 있다. 다허왕(大河網) 14일자 기사의 경우 만 18시간 만에 6만8천여 건의 댓글이 올라 네티즌들의 높은 관심도를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원측도 이 사건에 관한 재심절차를 서둘러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이번 스젠펑 씨의 통행료 미납사건이 중국 네티즌들의 관심사로 급 대두된 것은 중국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기존 인식이 논란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세계은행(IBRD) 보고서에 따르면 화물차 기준 중국의 고속도로 통행료는 1km 당 0.12~0.21달러로 선진국 평균치에 비해서도 높다. 'Od52' 아이디의 네티즌은 "통행료나 법률이나 모두 국가 것이잖아."(過路費和法律都是國家的)라고 비아냥하면서 비싼 요금체계와 무거운 형량을 싸잡아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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